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영호 선 적 항경북 영일군 동해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5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5월 11일 11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4분 20초 동경 129도 26분 30초 손 해“캄샤후트” 절단 원 인기관취급 소홀</span> 기선 대영호는 경북 영일군 C 소유의 총톤수 2.59톤, 디젤발동기 15마력의 항해구역 제1종의 어선으로서 선원 5명으로 1977년 5월 11일 06시 00분 동해면 발산항을 출항 영일만 대보 동북방 약 2마일 해상에서 투망을 하여 이명수 150마리를 잡고 포항으로 팔러가던 중 동일 11시 20분경 죽천 앞 1마일 해상 북위 36도 04분 20초, 동경 129도 26분 30초에서 “캄샤후트”가 절단되어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11시 50분경 해양경찰대 경비정이 다가와 예인 12시 30분 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없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대영호는 1967년 12월에 진수한 소형선으로 기관은 1966년 J공업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15마력의 디젤발동기로서 기관거치 후 약 10년이 되어 중심선이 안맞아서 캄샤후트가 절단된 것으로 추측이 되나 동 “캄샤후트”는 1976년 8월 포항에서 기관분해시 신품으로 갈아끼운 것이며 기관장 허인규는 공장에서 새것으로 “캄샤후트”를 갈아끼울 때 철저히 감독을 하여 공장측과 잘 타협 중심선을 잘 조정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홀히 하여 공장에 방임 적당히 설치케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