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10월 5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10월 5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39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0마력 진수년월일1974년 6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겸 선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사고일시1988년 7월 18일 2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59초, 동경 129도 05분 51초(태종대 등대에서 075도 300미터 위치) 손 해사망 1명 및 선저파공 원 인주추진기관의 연료유 여과기가 막힘으로써 기관이 운전 정지됨</span> 기선 대영호는 총톤수 3.39, 디이젤기관 20마력을 거치한 야간항행(조업)이 금지된 부산직할시 선적의 목조장어 통발어선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는 본선을 1988년 7월 10일에 매입하고 같은달 18일 13시 40분 선원으로서 망인 B 1명만을 승무시켜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하리 선착장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였다.같은날 15시 40분에 가덕도 남서방 4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장어통발 550개가 달린 연승 660미터를 투승하여 약 30킬로그램을 어획한후 같은날 19시 00분에 조업현장을 출발 나침로 060도 속력 약 5노트로 속항하던중 같은날 21시 00분에 태종대 등대로부터 075도 방향으로 약 30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2분 59초, 동경 129도 05분 51초 위치에 이르러 갑자기 운전중이던 주추진기관이 저절로 정지하여 점검해본 결과 연료유 압력펌프(F.O INJECTION PUMP) 출구에 까지 연료유가 도달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으며 주추진 기관의 제원은 일제 얌마 디이젤, 3기통, 4행정 기관이다.선장 A는 망인 B가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상갑판상에 남겨둔채 기관실에서 연료유 여과기에서 공기를 배출하고는 연료유 압력펌프의 배출측 그로브너트(GLOVE NUT)를 풀어서 프라이밍(PRIMING)하면서 연료유 계통의 공기를 배출하고 있던중 같은날 21시 10분경에 사고 발생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100미터 거리의 암초에 압류되어 선저 접촉된후 또 뒤이은 너울로 다시 약 3미터쯤 후퇴한 후 약 1분후에 두번째로 같은 암초에 좌초되는 순간 망인 유동계는 뛰어내리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순식간에 퇴선 하였다.그후 선장 A는 같은날 23시 30분경에 하리 초소에서 출발한 기선 부영호(2톤급)를 타고 온 경찰관 2명에 의하여 구조되고 망인 B는 같은달 24일 11시 00분에 수색중이던 해경정에 의하여 익사체로 발견되었다.선주겸 선장 A는 그 후 망인 B의 유족과 보상합의하고 좌초된 선체는 포기하고 말았으며 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리나 시정은 양호한편이고 동남풍이 4내지 5미터로 불고 창조 중기여서 남서류가 약 1노트로 흐르고 바다는 잔잔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원인을 살펴보면, 연료유 탱크를 오랜 기간 소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소형선박으로서 보편적인 현상이나 그로 인하여 연료유 여과기에 불순물인 녹이나 기관정비, 수리작업시에 생겨난 가스켓이나 패킹의 부스러기 및 쇠가루 같은 것이 쌓이게 되는데 이러한 불순물을 소제하지 않음으로써 여과기 메쉬(MESH)를 완전히 막아 연료유 통과를 차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운전중인 기관이 정지되는데 본선의 사고의 원인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선장은 출항전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1) 연료유 여과기를 소제했어야 하고(2) 기관정지후에는 곧바로 투묘한 연후에 기관을 정비하여야 하며(3) 금지되어 있는 야간항행은 하지 말아야 하고(4) 평소에도 위급시에는 항구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것을 습관화 시켰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이건 기관손상 사고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인명손상의 결과에 이르게된 것이다.그러나 선주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본선이 워낙 소형 선박인데다가 매입하여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아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이건 사고 발생이후에 선박을 포기하고 앞으로 어업에 종사할 뜻이 없으므로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은 장기간 연료유 여과기(F.O FILTER)소제를 아니하여 연료유 유통이 되지 않음으로써 기관이 운전정지 되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