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연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대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항업공사 총 톤 수19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2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8년 4월 15일 0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35초, 동경 129도 28분 15초 원 인마모 및 재질피로</span> 기선 대연호는 총톤수 19톤 91의 디젤발동기 125마력을 거치한 평수 구역의 예선으로서 1978년 4월 15일 03시 30분 K종합제철부두에서 400톤급 부선 1척을 예인 부산으로 향하던 중 동일 05시 00분 경 북위 36도 02분 35초, 동경 129도 28분 15초에 도달했을 때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있던 선장 B는 갑자기 기관회전수가 급상승함으로 기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 즉시 레버로서 기관정지 시킨 후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를 불러 기관실에 들어가서 조사하도록 지시한 후 부선 선두를 불러 닻을 놓게하고 기선 대연호를 이 부선에 붙여 대기상태에 들어갔으며 한편 지정해난관계인 A를 사고 조사를 해본바 기관은 이상이 없고 공회전만이 일어나고 있어 샤후트에 이상이 있음을 직감하고 이계통을 면밀히 조사해보니 중간샤후트와 스크류샤후트를 연결하는 키프링(COUPLING)에서 스크류샤후트가 빠져있음이 발견되었다.선내에서의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선장 B는 동일 07시 00분 경 지나가는 어선을 불러서 타고 포항에 들어가 같이 포항에 온 예선 공보호 선장에게 사실을 말하고 동일 10시 30분 경 현장에 도착하여 동일 11시 20분 경부터 기선 대연호와 부선은 공보호에 예인되어 K종합제철부두에 되돌아갔고 4월 16일 05시 00분 경 부선과 함께 대연호는 기선 공보호에 예인되어 동항을 출항 4월 17일 08시 00분 경 부산에 입항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포항지구 해양경찰대장의 해난사실통보, 선장 B,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의 질문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 스크류샤후트와 커푸링은 키(KEY)를 사이에 두고 18미터 직경의 세트볼트 2매를 양쪽에서 조여 고정시키고 있는바 이건 기선 대연호 기관손상은 이 커푸링의 세트볼트와 키가 장시간 사용으로 마모되어 틈세가 커짐으로서 밀착이 않되고 커푸링으로부터 스크류샤후트가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1978년 1월 임시로 승선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장기사용으로 인한 마모와 재질의 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