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양호는 총톤수 53톤 16의 제2종 목조활어 운반선으로 1973년 11월 21일 14시 00분에 충남 신진도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도중 외연도와 비금도를 거쳐 충무를 향하여갈 목적으로 항행중 1973년 11월 22일 05시 00분 칠발도 등대 동방 약 3.5해리에 있는 오도 남사추 끝단 즉 북위 34도 48분 00초, 동경 125도 51분 40초 지점사추에 저촉되어 파손 침몰되고 선원 2명이 실종된 사건.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8월 7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양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3톤 16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31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어선을종 2등 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11월 22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00초, 동경 125도 51분 40초 손 해선체침몰 및 선원 2명 실종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대양호는 충무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53톤 16의 목조활어(수출용) 운반선으로서꽃게 수집차 선원 8명이 승조하고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1973년 11월 21일 14시 00분에 충남 신진도에서 공선(흘수선수1미터 선미 2미터)으로 출항 동일 18시경 외연도를 거쳐 전남 비금도를 향하여 자침로 남남서로 정침 전속(약 8노트)으로 항해중 풍세가 점차 강화되어 동일 19시경 부터는 북서풍이 초속 10여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미터에 달하였으나 동선 소속 회사의 대일활어 수출 계획에 따라 동월 23일 까지는 충무항에 도착하여야 하므로 피항을 단념하고 황천항해를 계속타가 안마도를 지난 다음 수심인 A는 풍랑이 보다 격심한 외해를 피하고자 내해쪽으로 변침 재원도 동쪽 협수로를 통과하여 동월 22일 03시경 오도 동방 약 1마일 지점에서 자침로 남서미남(SW/S)으로 정침 속항중 조타수 C(갑판원)가 우측으로부터 격랑이 밀려올 때마다 우전타로 이를 피하였으나 선장 A는 굳이 원침로선으로 복귀할 것을 명하지 않았으므로 점차 오도 남사추 지대로 접근하는 경향으로 항진중 동일 05시경 북위 34도 48분 00초, 동경 125도 51분 40초 지점인 오도 남사추 남단에 승양되였다.당시 천후는 청명하였으나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으로서 북서강풍이 불었고 파고는 5-6미터에 이르렀으며 조후는 낙조 말기에 속하였다.승양되자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케한 후 전속 후진으로 사추에서 이탈코저 하였으나 불가능하므로 기관전진 또는 후진작동을 반복하면서 이초를 시도하였음에도 그 효과없이 잠시후 부터 선체가 경랑에 파손되기 시작하고 내에는 침수가 심하여 사태가 위급하여지자 당황한 수인 A는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 할 것도 잊고 SB무선 통신기로 긴급구조를 요청하고자 계속 호출하였으나 응답하는 곳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전선원이 갑판상에서 마스트에 매어놓은 로-프를 잡고 풍랑에 시달리면서 대기중 동일 09시경 급기야 선체가 우편측으로 전복 침몰되어 선원들은 해중에 추락되였으며 그중 2개의 구명동의에 매어 달린 채 표류할 수 있었던 선원 6명은 마침 부근 해역을 지나가던 소형 어선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그 외 선원 2명은 끝내 실종되였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황천항해중 가까운 도서에 피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오도 사추지대에 연(沿)하여 항해중에는 엄격히 침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조타수가 격랑을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 일변도로 원침로를 이탈하고 점차 우측의 사추지대로 근접하는 방향으로 조타를 하고 있었으나 이를 방관한 채 막연히 항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을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을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