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양호는 총톤수 43톤 51의 평수구역의 목조 화물선으로 부산시 중구 중앙동 소재 J은행으로부터 압류 당하여 1970년 7월 14일자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동원 소속 집달리 B 앞으로 본선의 감수명령이 내려지자 선장 C 등 선원들은 1970년 7월 10일자로 하선하고 선내에 한 사람의 경비원도 없이 부산시 충무동 해안에 계류하고 있든 중 1970년 8월 30일 17시 00분 경 태풍 빌리호의 영향으로 동선의 계선삭이 절단되어 표류하면서 부근의 안벽에 접촉, 선미부 선체파손으로 창내에 침수, 침몰한 사건으로 본건에 대하여는 1971년 12월 15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 바 있으나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이 동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하고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법 제40조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제2심 심판개시를 청구하였던 것임.1973년 6월 27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양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3.5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6마력 지정해난관계인대양호 선주 A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70년 8월 30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부산시 서구 충무동북위 34도 05분 28초, 동경 128도 01분 47초 손 해선체침몰 사용불능 원 인태풍 빌리호 내습</span> 기선 대양호는 평수 구역 제6, 7, 8, 9구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소형 목조화물선인 바 지정해난관계인 A는 1965년 전라남도 벌교 사람(성명미상)으로부터 295만원으로 매수 운영하여 왔으며 1966년 8월 운영자금으로 부산 K은행으로부터 200만원의 대출을 받은 바 있으나 그 후도 운영이 부실하여 원리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1967년 8월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에 주소를 둔 D에게 K은행의 대출금 200만원과 현금 100만원 계 300만원에 동 선박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인 D는 이전등기를 이행치 않고 운영중이었으며, 전선주 A로부터 인수받은 K은행융자금 200만원의 원리금상환을 불이행케 되자 1970년 6월 12일 부산K은행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동 선박의 임의경매 및 감수명령을 신청하여 동년 7월 14일자로 동법원으로부터 동원소속 집달리 B 앞으로 감수명령이 내려지고 당시 동선은 부산시 충무동 해안에 계류중에 있었으며 선장 C를 비롯한 선원들은 1970년 7월 10일자로 거의 하선하고 선내에는 선원 1명(성명미상)만이 남아 있었다.그 후 감수명령을 받은 B는 E를 감수인으로 고용하고 가장 안전지대라고 생각되는 부산시 충무동 M냉동 앞 해상에 계류중 같은 해 8월 30일 17시경 태풍 빌리호가 내습하였으며 중앙관상대의 기상증명에 의하면 당사의 풍향은 북동풍에 풍속은 초속 17.5미터, 강우량은 49.7미리였고, 태풍중심에서 발생한 너울접근과 풍량에 의하여 해상상태는 극히 불량한 상태였다.이로 인하여 동선은 계선삭이 끊어져 선체가 표류하면서 선미부 선체파손 창내에 침수 침몰한 것임.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본선의 채권자로부터 압류당하여 부산시 충무동 M냉동 앞 해안에 계류중 태풍 빌리호의 통과로 발생한 것으로 보나 중앙관상대는 1970년 8월 28일 13시를 기하여 남해 해상에 태풍주의보를 동일 15시를 기하여 폭풍주의보를 동 8월 29일 09시를 기하여 태풍경보를 발표하였기 감수 보존명령을 받은 집달리 B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압류자인 채권자 부산K은행과 협의하여 감수인을 증원하는등 하여 태풍 빌리호 내습에 대한 피항등 만반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본건 침몰은 미연에 방지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압류선박의 관리인 당시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달리 B의 관리소홀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태풍 빌리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압류선박관리자 B의 관리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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