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5톤 5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5마력 사고일시1978년 10월 6일 08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9분 23초, 동경 129도 27분 40초 손 해선체침몰, 선원 1명 실종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대양호는 총톤수 23톤 51의 디젤기관 35마력 항행구역이 부산항내에 한정된 목조 예선으로서 선장 A는 기관장을 승선시키지도 아니하고 조기장 C와 2명만이 승선하여 J중공업에 공급할 철재 120톤을 적재한 120톤급 부선 현일호를 예인하여 1978년 10월 5일 13시 00분 부산항 제1부두에서 출항하여 동일 21시경 울산항에 입항하였다.울산 도착 당시는 날이 저물고 야간에는 J조선소에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울산항에 가박하고 다음날 6일 06시경 울산항을 출항하였다.울산항 출항 당시 일기가 좋지 않았으며 방어진 앞을 나올 때부터 일기가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를 무릅쓰고 항해를 계속하여 동일 08시경 울기등대 동방 약 1,500미터의 해상 북위 35도 29분 23초, 동경 129도 27분 4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기관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던 중 심한 풍파로 해수가 갑판상으로 넘어들어 기관실로 침수되어 동일 08시 20분경 선미로부터 침몰되었다.피예인선인 부선 현일호의 선두이며 기선 대양호의 침몰 상황을 목격한 D의 조사관 질문조서 및 당원 심판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현일호가 약 100미터의 예인색으로 예인되어 가던 중 08시경 울기등대 동방 약 1,500미터 해상에서 현일호의 전진이 정지되고 팽팽하던 예인색이 늘어지고 파도사이로 대양호를 바라보니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것이 보이더니 대양호가 침몰하였다는 진술로 미루어 이상과 같이 사실을 인정하였다.한편 기선 대양호 선장 A와 조기장 C는 공드럼을 줄로 매어서 물에 띄우고 이에 매달려 잠시 표류하다가 선장 A는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으며 조기장 C는 해안초소에서 띄워준 구명정에 의하여 구조되고 부선 현일호는 동일 11시경 해양경찰대의 경비정에 예인되어 장생포에 입항하였다.당시 기상은 풍향이 북북동이고 풍력 4, 파고는 2-3미터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 기선 대양호는 예선으로서 그 항해구역이 수면이 정온한 부산항내에 제한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동 선장 A(실종)는 항해구역을 초과하여 운항하였고 다음날 울산항 출항시에 기상이 불순함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