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양호는 총 톤수 26톤 72의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 1974년 1월 12일 목포를 출항하여 칠발도 근해에서 조업 중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지하고 비금으로 피항 중, 1974년 1월 17일 20시 20분 비근 등대 북방 약50미터 지점 노출암에 충돌한 사건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8월 7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9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기선 대양호선 적 항목포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26톤 72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20마력수 심 인A지정해난관계인 해기면장소형 선박 항해사 선원수첩</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93"></img><span style="display:none;">직 명선 장사고일시1974년 1월 17일 20시 20분경사고장소북위 35도 42분 46초, 동경 125도 54분 12초손 해선체 대파원 인운항 상 과실</span> 기선 대양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둔 총 톤수 26톤 72의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1974년 1월 12일(시간 미상) 목포항을 출항 신안군 비금도 솔치포구에 이르러 정박하고 있다가 동월 17일 아침(시간 미상) 동포구를 출발하여 칠발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고 겸하여 기상이 악화됨으로 수심인 A의 조선 지휘로 비금도 솔치포구를 향하여 귀항 중 항해 부주의로 동일 20시 20분경 비금도 서남방에 위치한 대곡도(등대섬) 북쪽 해안에 위치한 수상암(북위 34도 42분 46초, 동경 125도 54분 12초)에 충돌하였다.당시 천후는 대체로 맑았고 북서풍 내지 북동풍이 초속 5-6미터로 불어 해상은 파고가 1-1.5미터에 달하였으며 조후는 창조 말기에 속하였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대양호는 대파 침몰되었고 선원들은 충돌된 수상암에 올라가 부근해역을 항행 중이던 타 선박에 의하여 전원구조 되었음.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를 해당하며 수심인 A가 조업지(칠발도 부근)에서 비금도 솔치포구에 귀항 중 대곡도 등대 남쪽의 확연한 항로를 통하여 항해를 하여야 함에도 자선의 위치도 측정하지 못하면서 비금도 서남 해안 부근의 잡다한 도서 및 암초지대 해역을 만연히 항해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며 동인의 소형 선박 항해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본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한 바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안했음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 선박 항해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