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양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양호는 총톤수 3,039톤 38 디이젤기관 3,800마력 거치한 J상 선(주) 소속 인천시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1년 12월 28일 말레이시아 미리항에서 남양재 156,091.6 큐빅피트를 적재하고 동항을 출항하여 일본 시미즈항을 향하던 중 1982년 1월 2일 05:00 케이프 보제들을 통과시부터 황천항해로 인하여 침로를 적의 변경하며 8-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동월 3일 09:00 1.2번 홀드의 사운딩 결과 1번창 내에 상당량의 빌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창내 점검결과 늑골번호 103 F-9Plate에서 8센치 정도의 외판 균열을 발견하여 즉시 방수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동 15시 50분 경 1항사 A가 선수부로부터 충격을 느끼고 선장 B에게 보고하였고 확인결과 앵커 샥클이 휘어져있고 우현주묘가 망실되어 있었음.사고지점은 북위22도 22분 00초, 동경 123도 51분 00초이며 동풍 풍력계급 7정도에서 진침로 045도 9노트로 항해중 이었음.동 우현주묘는 1981년 11월 18일 동선이 정기검사 차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330번지 소재 K조선공업(주)에 입거중 동22일 23일에 걸쳐 앵커 샤클 직후부터 5샤클씩 양현공히 서울시 영등포구 M제쇄(주)에서 제작된 신품으로 대체한 바 있으며 동 연결작업 시 한국선급협회의 부산지부 선체검사원 C와 동 조선소 공무부 과장 손진탁의 입회 하에 동 조선소 작업반원 D가 원래의 앵커 샤클핀 고정용 스테인레스제 테이퍼핀 대신에 대나무로 된 목제 플러그를 끼우고 그 위에 못을 쳐서 시공한 바 있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3월 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대양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3,039톤 3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800마력 사고일시1982년 1월 3일 15시 50분 사고장소북위 22도 22분 00초, 동경 123도 51분 00초</span> 기선 대양호는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주로 동남아의 원목운반에 종사하는 강조 원목 전용선으로 1981년 11월 18일 정기검사 차 부산시 영도구 소재 K 공업주식회사에 입거하여 선체전반에 걸쳐 입거검사를 완료하여 그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좌우 양현의 주묘(중량 2,460키로그램)에 대하여 앵커 샤클(경 60미리미터) 윗 부분의 묘쇄 각 5점을 서울시 M제쇄 공업주식회사 제품으로 신환할 때 이의 연결작업 시 한국선급협회 검사원 및 위 조선소 공무과장의 입회아래 샤클핀(길이 216미리미터 경장 80단 55미리미터)이 앵커링(경 85미리미터)에 걸리도록 연결순서에 틀림이 없도록 하고 샤클핀의 스톱파를 대나무와 못으로 강선 규정상 하자없게 조립하였으며 그후 출거하여 줄곧 동남아 항로 원목수송에 임하여 오던 중 동년 12월 28일 말레이지아 미리항에서 남양재 원목 156,091.6 큐빅피트를 적재하고 흘수선수 6.62미터 선미 7.02미터의 상태로 선장 B의 조선지휘하에 동항을 출항 일본국 시미즈항을 향하여 항진 중 1982년 1월 2일 03시경 본선이 필리핀 루손도 북단을 통과하면서부터 북동풍이 풍력 6내지 7정도로 강하게 불고 4내지 5미터의 파도가 선수우현 2점 방향으로 몰아쳐 선수루가 파도에 잠김 정도에서 선체가 심히 요동하는 가운데 약 8.2노트의 선속으로 선수를 진침로 045도로 유지하고 항진을 계속하여 동월 3일 08시경에 이르러 일상 행하는 각 창내의 비루지를 측정한 바 제1번창내에 상당량의 비루지가 고여있음을 확인하고 창내를 점검한 결과 제1번선창 우현 늑골번호 103번 F-9부근외판에 길이 약 8센치미터의 균열이 발생하여 소량의 해수가 침입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즉시 코오킹을 행한 후 방수조치를 한 결과 상태 양호하였으므로 항해를 계속하여 본선이 북위 22도 22분, 동경 123도 51분 위치에 도담하였을 때인 동일 15시 50분 경 당직교대를 위하여 동교한 1등항해사 A가 선수부근에서 보통때와는 다른 충격음이 나는 것을 듣고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갑판부원을 대동하고 선수루로 달려가 앵커보관 상태를 살핀 즉 우현측 앵커 샤클의 핀 스톱파는 빠져 없어지고 앵커샤클이 바깥쪽으로 벌어져 샤클핀이 한쪽구멍에서 빠져있는 상태이여서 이로부터 앵커링이 빠져나가 앵커와 더불어 해중으로 탈락되어 버렸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로 북동풍이 풍력 7정도 불었고 파고는 5미터 내외였으며 선수루가 수중에 잠길 정도로 심한 피칭이 일고 있었다.

이후 선장 B는 항해중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조처방도는 없어 목적항을 향하여 속항 중 동월 4일 05시경 풍향이 동쪽으로 바뀌면서 기상이 약간 회복되는 틈에 선내 순시 중 선미에 설치한 통신용 마스트가 그 상단부에서 절손된 것을 발견하였고 이어서 동월 8일 시미즈항에 입항하여 양하완료하고 동월 12일 동항을 출발 동월 15일 부산항에 입항하여 한국선급협회의 권고에 따라 일단 우현주묘는 본선 예비품으로 대치했으며 새로 예비품을 구입키로 하고 제1번창 외판을 신환하고 안테나 마스트를 수리한 연후 예정항로에 취항하였다.

2.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인 바 기선 대양호가 1982년 11월 정기검사 차 K조선공업주식회사 선거에 입거하여 선체 전반에 걸쳐 한국선급협회의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 선체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묘쇄 5점을 신환할 때도 선급검사원과 공장책임자의 입회 아래 그 연결작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연결순서나 샤클핀 고정 스톱파의 재질 혹은 작업방법에 강선 규정상 하자가 없었으나 본선이 출거 후 줄곧 원목수송에 종사하는 동안 원목 하역 시 흔히 있을 수 있는 원목으로부터 선창외판이 충격을 받아 그 재질이 심히 약하여진데 가하여 동년 12월 말레이지아국 미리항을 떠나 만재상태로 일본국 시미즈항을 향하여 항해 중 1982년 1월 2일부터 해상이 악화되어 풍력 7의 북동풍과 선수우현 2점 방향에서 밀어닥치는 파고 5미터의 파랑이 충격을 받아 제1번창 우현측 외판에 8센치미터의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동월 4일까지 계속된 황천 하에 선수루가 수중에 잠기는 심판 피칭이 있어 동월 3일 15시 50분경 앵커고박와이어의 이완 및 앵커 고정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선체에 심한 진동이 생겨 앵커의 중량이 앵커 샤클핀이 스톱파측에 전후좌우로 불규칙적으로 작용하게되어 스톱파가 절손 또는 이탈되면서 샤클핀이 그 위치에서 빠지는 상태에서 앵커중량과 선수부 진동시의 충격이 합하여 샤클 한쪽에 작용하여 샤클을 벌어지게 함으로서 드디어 앵커링이 샤클에서 빠져나가 해중으로 탈락하여 주묘를 망실케 된 것으로 인정되며 안테나 마스트의 절손 역시 당시의 강풍으로 인한 것으로써 위 모든 해난이 동선이 항해 중 황천에 조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조난은 황천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