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양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양호는 부산시 J 운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230톤 68,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어선으로써 1981년 2월 27일 17시 00분 선수 3.10미터 선미 4.00미터의 흘수(공선)로 출항 완도에 기항하였다가 동월 28일 11시 30분에 부근 도서에서 염장미역을 싣고자 출항 평일도와 충도에서 약 120톤을 적재하고 평일도 신평리 포구에서 염장미역 55톤을 적재하고 3월 2일 19시 06분에 양묘 완도를 향해 출항하여 신평리 포구앞 해상에 있는 암초대를 지나다가 동일 19시 22분 북위 34도 19분 15초 동경 127도 02분 00초에 승양(저촉)되었던 사건임.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5월 14일관여조사관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 J 운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7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30톤 6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삼천포 사고일시1981년 3월 2일 19시 22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15초, 동경 127도 02분 00초</span> 기선 대양호는 총톤수 230톤 68,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써 주로 수산물 대 일수출에 종사하던중 1981년 2월 27일 17시 00분 공선으로 마산항을 출항하여 동월 28일 13시 40분에 평일도와 충도사이 지점인 북위 34도 21분 30초 동경 127도 04분 00초에 투묘 정박하고 염장미역 120톤을 적재한 후 3월 2일 06시 20분에 정박지를 출발 동일 07시 30분에 평일도 신평리 포구인 북위 34도 19분 54초, 동경 127도 02분 18초 지점에 도착 다시 염장미역 55톤을 적재하고 동일 19시 10분 선수 3.10미터 선미 3.50미터의 흘수로 묘박지를 출발 완도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 대양호 선장으로 고입되어 승선하였으나 본인은 이 부근의 항로에 미숙하였을 뿐더러 1등 항해사 B(48세, 어선 을종 2등 항해사)는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가졌으므로 선주의 양해하에 과거부터 실제 선장직무는 1등항해사 B가 수행하여 왔다.1981년 3월 2일 19시 10분 수심인 선장 A는 출항과 동시에 관례대로 1등항해사 B의 조선 지휘하게 들어가 집타에 임하였던 바 당시 본선은 레이다아도 가동치 않고 선위측정도 이행치 않은 상태에서 전속 10노트로 막연히 항해중 동일 19시 22분 북위 34도 19분 15초 동경 127도 02분 00초의 암초에 선저가 저촉되면서 이를 통과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계속 항해하면서 기관실 및 화창을 조사케하여 침수가 되지 않음을 알고 계속 항행하여 동일 21시 07분에 완도항에 입항하였고 그후 1번 F.O. 탱크에 침수가 되었음을 알았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동월 3일 08시 00분에 완도항을 출항 일본 시모노세끼항에서 양화를 마치고 부산에 입항하여 상가 조사한 결과 1번 F.O.탱크 선저에 길이 70㎜의 균열이 2개소, 3번 및 4번 어창 선저에 굴곡이 4개소 그리고 선미부 용골이 절단되어 있음이 발견되어 수리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랑은 없었고 조후는 창조 말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저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선장으로 고입되었으면 당연히 그 직무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항로에 미숙하다는 생각으로 선장의 직무를 1등항해사 B에게 위임한 후 집타만에 임하여 레이다아의 작동, 선위측정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암초에 저촉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을 발생케 한 것이다.

나. 법령의 작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저촉)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