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양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양호는 총톤수 344톤 03, 디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유조선으로 1983년 10월 26일 21시 25분 삼일항 J정유 제1부두에서 경유 450 K/L, 등유 80 K/L를 싣고 출항 제주항을 향하여 항해중 1983년 10월 27일 02시 15분 북위 34도 28분 06초, 동경 127도 26분 48초 지점에 승양되었으나 동일 06시 00분경 자력이초하여 당초 예정보다 약 6시간 지연된 동일 16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11월 2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344톤 03</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0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항 해 사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3년 10월 27일 02시 15분 사고장소북위34도 28분 05초, 동경 127도 26분 42초 손 해선수재 하부 굴곡상 원 인 견시소홀로 인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대양호는 총톤수 344톤 03, 디젤기관 300마력을 거치 항행구역 연해구역인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3년 10월 26일 21시 25분 여수 삼일항 J정유 제1부두에서 경유 450K/L. 등유 80K/L를 싣고 선수 3미터 35센티미터 선미 3미터 60센티 미터의 흘수로 선장 C 조선지휘로 제주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삼일항을 벗어나 백야도를 통과 나침로 230도 속력 8노트의 상태로 당직자인 수심인 항해사 A에게 침로와 선속을 유지토록 하고 견시를 철저히 하며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보고할 것을 지시한후 하교하였다.수심인 항해사 A는 동월 27일 02시 05분경 내나라도 동단 등대를 우현으로 통과하고 나로수도를 진입하여 외나라도 방파제를 막 벗어나려는 순간 동일 02시 15분경 본선 전방 약 40미터 거리에 소형 전마선이 등화표시도 하지 않은 채 떠 있는 것을 발견 하고 즉각 대각도 우변침하여 일단 충돌을 피한후 기관 전속후진을 하면서 극좌변침하였으나 선체는 1983년 10월 27일 02시 15분경 북위 34도 28분 05초, 동경 127도 26분 42초에 승양되어 움직이지 않았다.이때 선장 C가 승교하여 이초코자 하였지만 안되어 동일 02시 25분경 기관사용을 중지하고 선체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아 대기하고 있던중 500톤급 유조선 영동호가 부근 해상을 지나가기에 신호를 하여 본선에 접선한 뒤 동일 04시 10분경 제2번 화창의 경유를 영동호에 이적하기 시작하고 동일 05시 40분경 다시 선체 각부를 확인하여 본 바 다른 이상(침수)이 없으므로 이적작업을 중단하고 동일 06시 00분경 본선 기관을 사용하여 자력으로 이초되어 인근에 투묘한 후 동일 06시 30분부터 - 07시 30분까지 약 1시간에 걸쳐 본선 경유를 다시 영동호로부터 이적받아 08시 03분에 동 가박묘지를 출발하여 당초 예정시간보다 06시간 늦은 동일 16시 00분경에 제주항에 입항하였다.당시 기상은 달이 밝고 풍력계급 1의 북서풍이 불었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조류는 낙조 초기의 남동류가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인을 판단하건대 소형전마선이 나로수도 (사양도와 외나라도 사이)를 항해중 등화표시도 하지 않은 채 타선의 항로를 무단 횡단코자 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수심인 항해사 A는 나로수도는 협수로일뿐만 아니라 동 포구는 등화표시를 하지 않은 소형선박의 내왕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런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저속으로 감속조치하고 써치라이트를 사용 전방견시를 철저히 하였으면 비록 등화를 게양치 않은 소형선이 무단 횡단을 한다하더라도 박근 상태가 되기전 미리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전방견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항해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등화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로를 횡단한 소형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조기에 소형선을 발견치 못한 수심인 항해사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