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양호 부두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양호는 총톤수 344톤 03, 디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유조선으로 1983년 10월 24일 14시27분 제주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10월 25일 01시27분 여수 삼일항에 입항 유류 선적차 투묘 정박 대기하다가 10월 26일 02시15분경 양묘하여 호남정유 제2부두에 접안하던중 동일 02시28분 동부두에 접촉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11월 2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대양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외 1명 총 톤 수344톤0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항해사기관사 해기면장부산부산 사고일시1983년 10월 26일 02시 28분 사고장소삼일항 J정유 제2부두(북위 34도 53분 28초, 동경 127도 44분 36초) 손 해부두난간 5미터 정도 손상, 선수파공 1개소(5센티미터 × 5센티미터) 원 인투묘하지 않고 접안중 박근상태에서 기관 사용 지시 및 기관조작 소홀</span> 기선 대양호는 총톤수 344톤 03, 디젤기관 300마력을 거치 한 항행구역이 연해인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3년 10월 24일 14시27분 제주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여 동월 25일 01시 27분경 여수 삼일항에 입항 유류 선적차 J정유로부터 부두 북북동 약 400미터 해상에 투묘 정박하고 J정유로부터 선적 지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선장 D는 유고로 하선 중이었다.다음날 26일 01시10분경 J정유로부터 접안하라는 연락이 있어 수심인 항해사 A의 조선 지휘하에 동일 02시15분경 양묘 완료하고 기관시동과 동시 2-3노트의 미속전진으로 J정유 제2부두를 향하였다.동일 02시22분경 부두 내측 제4부두를 통과하고 제2부두 약 100미터 전방에서 전진타력을 줄이기 위하여 기관 정지하였으나 선수로부터 조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선체 전진이 완전히 정지되므로 약 3분간 기다렸다가 투묘치 않은 상태로 제2부두 약 50미터 거리에서 기관 미속전진을 지시하였다.이때 선체가 전진되자 곧 기관정지에 이어 반속후진을 지시하였으나 기관은 정지되지 않고 선체는 계속 전진하므로 전속후진을 거듭 지시하였지만 선체가 계속 전진되면서 동일 02시23분경 제2부두에 충돌(접촉)되었다.한편 당직자인 수심인 기관사 B는 항해사의 지시에 따라 기관조작을 하였다 하나동일 02시28분 부두충돌로 인하여 선체 충격을 감지한 후 동일 02시30분에 기관 정지하였다.이건 부두접촉으로 우현 선수 수선상부 4미터 부위에 5센티미터 × 5센티미터의 1개소가 파공되었으며 제2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이 약 5미터의 손상이 발생하였다.동일 02시36분경 제2부두에 접안은 하였으나 이건 접촉으로 인하여 J정유측으로부터 급유를 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일단 이안하여 당초 묘지에 모박한후 선체의 자체수리와 사고보고 등을 마친 다음 동일 17시00분경 재접안하여 유류를 선적하고 삼일항을 출항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해상은 잔잔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부두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J정유 제2부두 전방 약 400미터의 거리에 투묘 정박하였다가 수심인 항해사 A의 조선지휘하에 제2부두 약 100미터 전방에서 부두 내측으로 우회두한후 제4부두를 통과하여 제2부두에 접안하게 될 경우 의당 좌현묘를 투묘하고 상당한 거리에서 기관사용에 관한 지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2부두로부터 불과 50미터의 박근 상태 하에서도 투묘치 아니하고 너무 촉박하게 기관동작을 지시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수심인 기관사 B는 당시 당직자로서 부두 접안중임을 감안 세심한 주의와 기관지시에 신속히 대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항해사 A, 동 기관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부두충돌(접촉)은 좌현묘를 투묘치 않고 접안중 박근상태에서 기관동작을 명한 수심인 항해사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기관조작을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수심인 기관사 B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