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대양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3,039톤 3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8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기관장2등 기관사 해기면장을종기관장갑종2등 기관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사고일시1983년 10월 5일 04시 00분 사고장소싱가폴항 북위 01도 16분 24초, 동경 103도 47분 30초 손 해제6번기통(제2호발전기)파손 원 인점검, 정비소홀</span> 기선 대양호는 J상선(주) 소유의 총톤수 3,039톤 38에 디이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단 세멘트 수송시에 한하여 방글라데쉬까지 포함)인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10월 4일 02시 30분에 인도네시아국의 두 마이항에서 출항하여 동일 23시 40분에 싱가폴항(PPW 302부두, 북위 01도 16분 24초, 동경 103도 47분 30초)에 도착하였다.싱가폴항에 도착한 후 선적하고 온 잡화 1,439톤을 양하하기 시작한 바 동월 5일 04시 00분경 침실 책상의자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던 수심인 2등 기관사 B는 기관실에서 이상음이 들려오므로 즉시 기관실로 뛰어내려가 본즉 양하작업 중이기 때문에 병렬운전 중이던 제1호 및 제2호 발전기 중 제2호 발전기가 당직기관원 지시제에 의해 정지되여 있었고 동 발전기의 제6번기통의 크랭크 챔버 카바가 깨져 있었으며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피스톤 롯드등의 부러진 부분등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2내지 3미터 정도의 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해면은 평온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침실에 있다가 당직기관원 C의 보고를 받고 기관실로 내려가서 살펴본 바 전술과 같이 손상되어 있었으며 제6번기통의 크랭크핀 볼트가 3미리 내지 5미리 정도 풀려져 있음을 발견하였다.제2호 발전기 고장으로 인해 하역작업이 중단됨에 따라 하역을 계속하기 위해 육상크레인을 수배 양하 완료하고 동월 6일 10시 20분 외항에 투묘한후 보관중인 예비품 임시 수리를 마치고 운전하다가 동년 11월 19일 중간검사기 동 발전기의 손상부위와 엔진불록 등을 신환하였다.동 발전기는 일본 다이하쯔사 제작 210마력 6기통 4행정 디이젤기관이며 1983년 5월 20일 오바홀(OVERHALL)한바 있으며 동년 10월 2일 16일 00분에 발전기 운전교대 후 수심인 2등기관사 B가 동 발전기의 모든 작동부위를 점검한 바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기관장인 수심인 A와 발전기 담당기관사인 수심인 B는 기관의 각부를 가능한 한 수시로 철저한 점검 정비를 하여 기관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제2호 발전기의 제6번기통의 크랭크핀 볼트가 풀리는 것을 사전에 발견치 못하므로써 크랭크 핀 메탈의 간극이 커져 윤활유 압력이 저하되고 그로인해 윤활유가 피스톤과 라이너까지 상승하지 못하여 기관손상을 입게 한 동인들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 동 2등기관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을종 기관장 업무와 B의 갑종 2등 기관사의 업무를 각각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