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양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양호 선 적 항울진군 울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0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축 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선박 기관사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9월 17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9분, 동경 129도 42분 원 인선미관 부식 절손 및 고정넛트 탈락</span> 기선 대양호는 총 톤수 20톤 91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 잡이 어선으로서 1977년 9월 2일 18시 00분 선원 및 어부 16명이 탑승하여 경북 죽변항을 출항 울릉도 동방 죽도부근 해상에서 오징어 잡이에 종사하다가 9월 17일 02시 00분 경 죽변항으로 돌아오든 중 북위 37도 09분, 동경 129도 42분 지점에 이르렀을 때 기관실에 있든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벨트가 빠져 나왔기에 주위를 살펴본 바 기관실 바닥에 상당량의 침수가 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선장 C에게 보고한 후 기관작동을 정지시키고 선미부로 통하는 문을 열고 바닥 뚜껑을 들어본 바 선미관이 안으로 약간 빠져 나와 있고 그곳으로부터 해수가 계속 흘러들어옴을 발견하자 곧 판자 등을 이용 선미관을 고정시켰든 바 침수량이 많이 감소 되기에 물통으로 물을 계속 퍼내면서 05시 00분 경 계속 작동하여 미속으로 항해 동일 10시 00분 경 무사히 죽변항에 입항하였다.그 후 기선 대양호는 J조선소에 상가하여 조사를 하였든 바 선미관 중앙부분의 용접 부위가 부식 절손되어 앞으로 약간 밀려 나왔고 선미관 고정넛트 4개 중 3개는 탈락하여 버렸고 1개만이 남아 있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컨대 이 건 기관손상 사건은 선미관 중앙부위의 용접개소가 장기간 부식상태에 있다가 절손되고 고정넛트가 일부 탈락 됨으로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A의 사전점검 및 정비소홀 등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 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본인이 승선 후 첫 항차에 일어난 사고이며 손상이 경미하였다는 점을 참작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3호 및 동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선미관 용접부의 부식 및 고정넛트의 탈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 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