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양 바운티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4월 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양 바운티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57,561.53</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1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0,700마력 진수년월일1967년 12월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2등항해사3등항해사 해기면장1급항해사 3급항해사 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월 13일 09시 48분 사고장소포항항 북방파제 끝단에서 북북동으로 약 500미터 떨어진 천수 해역 손 해선저외판 손상 및 선체 곡상 원 인수묘당직 및 주묘시 적절한 조치 미숙, 황천 대비 소홀</span> 기선 대양 바운티호는 원양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이하“선장 A”라한다)는 호주 포트 켐블라(PORT KEMBLA) 및 뉴 캐슬(NEW CASTLE)항에서 석탄 92,748톤을 적재한후 1986년 12월 22일 11시 35분 동항을 떠나 다음해 1월 8일 13시 35분 선수 14.05미터 선미 14.60미터의 흘수로 포항항에 도착, 도선사의 향도하에 제11번 묘지에 우현묘를 8절 반 투하하고, 좌현묘를 코크 빌(COCK BILL) 상태로 하여 양하작업 대기차 정박중에 있었다.선장 A는 갑판부 전사관에게 정박당직중 위급한 경우 좌현묘를 투하하도록 지시한후 상륙하였다.한편 이 배 입항에 앞서 포항지방해운항만청 선석회의에서는 선박의 폭주로 수용이 가능한 선석(묘지)이 없어 제12번 묘지를 지정하였으나 도선중 도선사의 요청에 따라 제11번 묘지를 정박지로 변경, 지정하였다.투묘 위치는 레이다 화면상으로 포항항 북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북동 방향으로 약 1.04마일 떨어진 곳이며 저질은 모래와 뻘이다.1987년 1월 12일 13시를 기하여 동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자 이날 15시경 회사 K지점 소속 운항과장인 D는 당직중인 수심인 2등항해사 B(이하“2항사 B”라한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2항사 B를 포함한 전당직자가 당직 교대치 말고 재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날 17시경 선장 A도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운항과장으로부터 포항항내 해상상태가 나쁘지 않으니 다음날인 1월 13일 첫 통선으로 귀선하여도 괜찮을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황천에 대비하여 전임 당직팀도 재선토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이날 17시경 2항사 B는 회사로부터 황천에 대비, 정박당직 강화에 대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당직교대차 승선한 수심인 3등항해사 C(이하“3항사 C”이라한다)에게 당직을 인계한후 상륙하였다.이날 21시 30분경 3항사 C는 회사 K지점으로부터 발효중이던 폭풍주의보가 이날 20시를 기하여 예상 풍속은 초속 20-25미터의 남서 내지 북서풍에 5-7미터의 파고가 예상되는 폭풍경보로 대치되었음을 통보받았다.이날 23시경 선장 A는 당직중인 3항사 C와 무선전화를 통화하면서 황천에 대비하여 기관을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투묘중인 우현묘를 2절 더 신출하여 10절 반으로 할 것, 명일 아침 일찍 귀선할때까지 정박당직을 철저히 설 것등을 지시하였고, 3항사 C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기관을 준비하였고 우현묘도 2절 더 신출하였다.이후 3항사 C는 레이다를 1.5마일 스케일로 계속 작동시켜 북방파제 끝단과의 거리(1.04마일)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묘박 당직을 대신하였을뿐, 선수에 부원을 배치시켜 닻 각이나 닻 방향, 묘쇄상태등을 점검하는 수묘당직(ANCHOR WATCH)은 이행하지 않았다.다음날인 1월 13일 09시경 포항외항 묘지 해역에는 기상이 더욱 악화되며 풍력계급 “7” 정도의 북서풍과 영일만 입구로부터 밀려 오는 5-6미터의 높은 너울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이때 기선 대양 바운티호를 포함한 만선상태의 선박들은 너울의 영향을 받아 선수가 영일만 입구인 북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기선 삼선 부스타호(총톤수 18,237톤)를 포함한 공선상태의 선박들은 바람의 영향을 받아 선수가 풍상(북서)쪽으로 향한 채 정박중에 있었다.이날 09시 10분경 3항사 C는 제6번 묘지에 투묘중인 기선 삼선 부스타호 선장 E로부터 귀선이 주묘중이니 이상유무를 점검해 보라는 무선전화 연락을 받고 묘쇄 상태등을 점검한 결과 닻줄은 4-5시 방향으로 장력이 없는 상태이었고 선수에서 받던 너울은 우현선측에 받고 있었으며 레이다 화면상에도 방파제 끝단과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을 확인하고 선체가 방파제쪽으로 주묘되어 압류되고 있음을 직감하였다.이 시각은 기선 삼선 부스타호로부터 주묘에 대한 통보를 받은후 약 8분 경과한 09시 18분경이었다.이날 09시 23분경 주묘중에 있음을 간파한 3항사 C는 양묘하여 외해로 나가 표류할 목적으로 기관 전속 전진상태로 양묘중이었으나 게속 너울에 따라 선체가 남서방향으로 표류되면서 기선 삼선 부스타호에 약 100미터까지 접근되자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09시 36분경 기관을 전속 후진시키던중 계속되는 북동 너울의 영향을 받아 급속히 남서쪽으로 압류되면서 이날 09시 48분 포항항 북방파제 끝단에서 북북동으로 약 500미터 떨어진 천수해역(수심 14.2미터)인 북위 36도 01분 46초, 동경 129도 25분 47초 위치에 좌초하였다.한편 기선 대양 바운티호와 최접 거리에서 투묘중이던 기선 삼선 부스타호 선장 E는 1월 13일 09시 10분경 투묘중인 기선 대양 바운티호의 선수 방향만이 만선상태의 타선박들과 달리 북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선 대양 바운티호가 주묘중에 있음을 이 배 당직사관에게 통보하고 기관을 사용하여 외해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하였다.이후 기선 삼선 부스타호 선장 E는 기선 대양 바운티호가 남서 방향으로 너울에 압류되며 계속 자선쪽으로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을 사용하고 양묘작업을 서둘러 충돌을 모면하였으나 기선 대양 바운티호는 계속 남서 방향으로 너울에 압류되고 있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기선 대양 바운티호의 선저외판이 크게 손상되었으며 선각도 곡상 되었다.이때 포항외항 묘지에 정박중이던 많은 선박이 주묘되었으며 만선상태의 광석 전용선의 닻줄이 절단되는등 당시 기상은 매우 악화된 상태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기선 대양 바운티호가 포항외항 묘지에서 만선상태로 투묘 정박중 기상이 악화되며 영일만 입구로부터 밀려 오는 높은 너울의 영향으로 인하여 파주력을 잃고 너울에 압류되던중 천수해역에 좌초된 것이나, 황천 묘박중 선수에 수묘당직 요원의 배치와 주묘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치 못하고 다만 레이다 화면상 방파제와의 거리만을 점검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묘박당직에 임한 당직사관의 행위와 폭풍주의보에 대비하여 안이한 자세로 임한 전임 당직사관 및 선장의 행위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3항사 C의 행위에 대하여는, 정박당직 사관으로서 해상상태가 악화되면 선수방향의 변화에 대하여 유심히 관찰하는 가운데 선수에 수묘 요원을 배치시켜 닻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 주묘 여부를 조기에 간파토록 노력하여야 하였으며 주묘 현상이 간파되면 즉시 비상투묘(콕크 빌) 상태의 좌현묘를 투하하고 기관을 적의 사용하여야 함이 마땅한 조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폭풍주위보가 발효된 상황하에서 재선하여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나 황천에 대비하여 회사 운항과장의 일방적인 통보사항만 믿고 안이하게 대처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2항사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상상태를 우려한 회사에서 황천에 대비하여 정박당직을 강화하고자 3항사와 함께 정박당직에 임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상륙하는등 선원으로서 요구되는 상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이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좌초는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묘당직 및 주묘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과 황천 대비를 소홀히 함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C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