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양 그로리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선박(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6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6,686톤 7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3,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1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8월 31일 19시 10분 사고장소포항 외항 방파제 북동 3해리 손 해제2호 발전기 실린더 부록 파손 및 밸런싱 웨이트 취부 볼트 2개 손실 원 인밸런싱 웨이트 탈락</span> 기선 대양그로리호는 1968년 4월 진수된 인천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56,686톤 78, 디젤기관 23,000마력을 거치한 원양항행 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B와 수심인 기관장 A를 포함하여 선원 29명이 승선하여 호주국 포트 캠블라(PORT KEMBLA)항에서 석탄 약 10만톤을 선적하고 1985년 8월 15일 07시 00분 동항을 출항, 같은 해 8월 31일 08시 10분 포항 외항 방파제 북동쪽 약 3해리 지점에 묘박하고 도선사의 승선을 기다리고 있었다.묘박 대기중 동해역에는 태풍 제12호(오데사)및 제13조(페드)의 영향으로 태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기 때문에 선장의 지시에 따라 수심인 기관장 A는 언제든지 주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여 두고 3대의 발전기 중 이미 운전중인 제2호 발전기에다 제1호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여 출력 400킬로와트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항해당직에 준하는 기관당직을 이행중에 있었다.본선 발전기는 교류, 12기통 V형, 1,200회전 카타필라(CATAPILLER) 디젤기관 850마력을 기관회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크랭크축의 밸런싱 웨이트(BALLANCING WEICH T)는 전부 8개로서 그 무게가 4.5킬로그람 높이 105밀리미터이며 크랭크 암과 별도로 축에 취부 중 암이 있어서 이곳에 재질 SF 45 길이 157밀리미터 경 15.8밀리미터의 2개의 리머 볼트(reamer bolt)로서 취부하여 고정시킨 구조이다.수심인 기관장 A는 1개월전 1985년 9월 30일 본선에 승선하여 그간 발전기를 3내지 4일 간격으로 교대 운전하면서 크랭크실을 개방하여 내부 검사를 실행하여 축계통의 밸런싱 웨이트의 볼트가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한 바 있다.본선이 접안대기 중 1등기관사 C가 기관 당직에 임하고 있을때인 1985년 9월 31일 19시 15분경 제5번 밸런싱 웨이트가 탈락되어 회전하면서 실린더 부록(CYLUDER BLOCK)을 파괴하고 기관이 정지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6미터 내외로 불고 파도의 높이는 1.5미터 내외였다.제2호 발전기가 정지되었다는 보고에 접안 수심인 기관장 A가 현장을 조사한 바 제2호 발전기의 제5번 밸런싱 웨이트 2개 볼트 중 1개가 밸런싱 웨이트에 꽂인채 나사 끝 부분이 절단되고 그 단면이 깨끗하여 재질의 결함이 보이지 않으나 단면주위에 기름이 끼어있어 상당기간 금이 생긴 흔적을 보이고 있었고 다른 1개의 볼트는 절단되지 아니하고 1개의 볼트가 절단된 채 회전한 탓으로 그 힘에 못이겨 뽑아져 있는 상태였으며 밸런싱 웨이트가 탈락하면서 기관이 회전하는 동안 크랭크 케이스 파괴하고 제7번 기통의 실린더 부록과 라이나 및 내부 구조물에 손상을 입힌 상태였다.수심인 A는 본선에는 3대의 발전기가 있었으므로 제2호기 대신 제3호기를 운전 대처하였으며 하역작업을 행하는 동안 부산시 소재 K 엔지니어링 마린 써어비스 공장과 M 크랭크 공업사 및 포항시 소재 N선기로 하여금 절손된 볼트를 신제 교환하고 파괴된 부록을 제온 용접 수리하였으며 크랭크축의 축심 교정을 시행한 연후 이해 9월 6일 한국선급협회의 검사를 완료하고 운항에 임하였다.이 사건으로 인명에 피해는 없었으며 수리비가 6백 6십여만원이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발전기)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선이 보유하고 있는 3대 발전기 중 제1호기과 제2호기를 정격 회전으로 병렬운전 중 제2호기의 밸런싱 웨이트 취부 볼트가 절손되어 밸런싱 웨이트가 탈락되면서 기관 각부에 손상을 입힌 것인바 이 볼트의 절손 원인을 살피면, 원래 제작 당시 제조검사를 득하면 제작된점, 발전기는 그 회전 속도가 일정한 점, 2개의 취부 볼트중 1개가 절손 되었을 때 나머지 한 개는 절손되지 아니하고 나사 구멍에 뽑혀졌다는 점과<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63"></img><span style="display:none;"> : 원심력, 밸런싱 웨이트의 모맨트, 그랭크축 감속도, 질량 S= : 볼트 1개에 작용하는 인장응력 볼트의 단면적의 계산식 상으로 검토할 때</span> 재질 SF45의 이볼트의 치수는 충분하며 절단된 볼트의 단면에 흠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질상에도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절단부위가 볼트 나사의 끝 부분이며 절손 단면 주위에 기름이 끼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볼트를 취부고정 할 때 과도하게 잠구어 부당하게 신장된 상태에서 장기간 사용 중 재질이 약화되어 볼트의 나사 주위에 금이 생겨서 운전 중 일시에 절단된 것으로 인정된다.수심인 기관장 A는 약 1개월 전에 승선한 자로서 발전기에 대한 개방 검사를 이행할 때 동 볼트의 이완여부를 확인한바 있고 밸런싱 웨이트의 취외작업은 자주 행하는 일이 아니므로 동인의 행위가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