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안호기선 천신호 선 적 항인천시충무시 선박소유자(주)J사E 총 톤 수999톤 7630톤 7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600마력디젤기관 7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D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7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충무 미 상없 음없 음 직 명 선 장1 항 사선 장선 주 사고일시1977년 11월 27일 04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5분 30초, 동경 129도 26분 00초 손 해대안호 조타실하부 배수구주변 직경 30센티미터 파손 천신호 선수재파손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대안호는 총톤수 999톤 76에 디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 1977년 24일 18시 00분 공성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동월 25일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서 울산 양철재 600톤을 적재하고 선수 3미터 40 선미 4미터 10의 흘수로 동항을 동월 26일 17시 00분 출항하여 울산으로 향하였다.본선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 중 동일 19시 00분경 후다오이시마를 우현 약 0.3마일 통과 후 자침로 320도로 정침하고 계속 항해 중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동월 27일 04시 00분 2항사와 당직 교대 후 점차 안개가 심해져 동일 04시 40분 기관준비를 하고 동시에 기관 반속으로 하여 미속으로 전진 중 본선의 우현선수 약 20도거리 약 50미터 전방에서 희미한 물체를 발견하고 즉시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1977년 11월 27일 04시 55분 울산만 입구 북위 35도 25분 30초, 동경 129도 26분 00초 위치에서 기선 대안호 우현 조타실 하부에 기선 천신호 선수가 9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선교에 뛰어올라가 비상등을 켜고 주위를 살펴본 바 본선의 선미쪽에서 어선을 발견하여 기관후진으로 상대선의 어선과 접선하여 상호간의 인명과 손상개소를 확인한 결과 본선의 조타실하부 배수구주변이 직경 30센티미터가 파손되었고 상대선 기선 천신호는 선수 재파손되었으나 침수장소에 캔바스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사고 해역을 떠나 본선은 울산항으로 향하였고 상대선은 충무항으로 향하였다.한편 기선 천신호는 총톤수 30톤 70에 디젤기관 7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권현망 운반선으로 방어진항 근처에서 어획한 멸치상자를 어창과 갑판상에 적재하고 1977년 11월 27일 04시 20분경 동항을 출항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D의 조타로 충무항으로 항해 중 상기와 같은 위치에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로 북서풍이 초속 6미터로 불었으며 바다는 잔잔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대안호 선장 A 1항사 B 등의 조사관실에서의 진술과 당 심판정에서의 변론 및 부산해양경찰대장의 해난통보서 등에 의하여 원인을 규명하건데가.
지정해난관계인 천신호 선장 D는 멸치상자를 갑판에서 선교까지 적재하였으므로 상대선의 등화표시도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본선의 양현등이 멸치상자로 가려져 상대선에서도 시인하기가 어려웠다는 사실로 이는 지정해난관계인 D의 무모한 갑판적으로 야간 항해중에 파수를 소홀히 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수심인 기선 대안호 1항사 B는 상대선이 선교까지 갑판적한 멸치상자로 양현등이 차단된 상태에서 발견치 못하고 다만 희미하게 보이는 상대선의 백등을 정박중인 어선으로 오인하였다는 바 한편 울산항만 근처에까지 도달한 선박으로서 소형선을 인지하려면 레이다 조종을 각종 스케일로 하여야 함에도 전 당직때부터 그대로 계속 35마일 렌즈스케일로 작동하였다는 것은 주변동태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전진하여 왔던 것이다.이와 같은 사실로 이건 충돌은 수심인 B 및 지정해난관계인 D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