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안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총 톤 수999.7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6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5월 1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부산 극동쉘부두 손 해대안호 우현중앙 후부 외판 굴곡(1미터×2.5미터) 안벽 약 40미터 부분적으로 파손 원 인피항폐단</span> 기선 대안호는 주식회사 J 소유의 총톤수 999.76톤, 디젤발동기 1,600마력의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1977년 4월 30일 01시 00분 묵호항에서 무연탄 1,414톤을 적재하고 동항을 출항 동일 19시 30분 부산 외항 극동쉘 부두 약 70미터 앞에서 좌현묘에 와이야를 연결하여 3절로 투묘하고 와이야는 선미에 결박 접안하여 선수 선미삭 및 전후 스프링으로 계류하고 5월 1일 07시 30분경 양화작업을 개시하여 16시 00분경 비가 와서 일단 작업을 중단하였다.수심인 A(선장)는 16시 00분경 일본 N.H.K 기상을 들어본 바 기상이 악화되므로 전선원을 선내에 대기시키고 있던 중 동일 20시 00분경부터 강풍과 너울(SWELL)이 일기 시작하여 즉시 이안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안벽 전방에 정박중인 3척의 선박이 있어서 조선이 자유롭지 못하였고 투묘한 좌현묘에 연결한 와이야를 감아 올려서 선미를 안벽에서 이안하려 하였으나 좌현묘가 선미쪽으로 끌리므로 이안이 불가능하여 만삭으로 했던 선수 선미삭 전후 스프링을 하나씩 더 주고 타이어로 된 휀다를 4개소에 넣었으나 너울이 와서 계속 부두에 접촉됨으로 회사에 연락하여 항만관리청 예선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오지 않았고 21시 20분경에 현장에 온 회사 상무와 과장이 요청한 예선은 시간 관계상 올 수 없다고 하였고 22시 00분 조금 지나서는 주위에 있던 선박들이 이동해서 나갔고 바람이 약간 약화되었으므로 앞 스프링만 남겨두고 전 계류삭을 풀어 기관전진 “키” 우전타하여 선미를 안벽에서 띄워 양묘하면서 선체가 부두에서 떨어져 나가자 묘쇄 1.5절 되었을 때 전속 전진하여 자력으로 이안 B-3 묘지에 투묘하였다.이 사고로 대안호는 우현 중앙 약간 뒤쪽 불워크 및 외판이 길이 2.5미터, 높이 1미터가 안쪽으로 굴곡되고 안벽이 약 40미터가 부분적으로 파손된 손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비가 오고 남서풍이 초속 11미터로 강하게 불어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이건 안벽 접촉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선장)는 당일 13시 00분 본선이 J에서 K해운으로 매매가 되어 해원들은 교체가 되었으나 교체 선장이 오지 않아 대기 중에 있었다고 하나 16시 00분 일본국 N.H.K 방송의 일기예보를 청위하였으면 선장으로서 동선을 인계할 때까지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계류상태에서는 안벽과의 접촉을 고려 조기에 안벽을 이안 투묘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계류상태로 방치하여 둔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