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안호 선원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안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주)J사 총 톤 수999톤 7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부산부산 직 명선 장2 타 수갑 판 원 사고일시1979년 7월 6일 20시 40분 사고장소부산항 제4부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6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B(2타수) 뇌진탕 원 인B의 과실</span> 기선 대안호는 총톤수 999톤의 76, 디이젤기관 1,600마력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9년 7월 5일 부산항에 입항 제4부두 27번 선석에 좌현으로 접안하여 동년 7월 6일 19시 20분 화강석 1,000톤을 선적완료하고 선수 3미터 50센티미터 선미 4미터 50센티미터의 흘수로 일본국 시미스항으로 출항하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20시 00분에 전 선원을 부서에 배치하여 본선의 전후방에 약 5미터 간격으로 접안하고 있었으므로 선미를 약 30도 정도 벌인후에 기관을 후진으로서 출항하고저 모든 계선삭을 풀고 약 30미터로 계류한 선수 스프링 라인만 남겨놓고 기관을 미미속전진과 동시에 극좌전타하여 선미가 부두에서 10미터 정도로 떨어졌을 때 기관을 정지하였다가 다시 기관을 미미속으로 전진하여 동일 20시 40분 선미가 부두에서 13미터 정도로 벌어졌을때 거의 만선상태의 화물적재로 본선이 불워크가 부두보다 약 50센티미터 낮은 상태에서 스프링 라인이 긴장되는 순간 선수에 있던 1항사 D와 부두에서 출항을 지켜보고 있던 K해운주식회사의 해무과장 E의 앉아서 피하라는 고함소리에 선수좌현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휀다를 갔다대던 지정해난관계인 3갑원 C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무사하였으나 갑판장 대리근무를 하던 지정해난관계인 2타수 B는 좌현 갑판장에서 휀다를 대기 위하여 불워크쪽에 접근하였을 때 오랜 선원생활을 한 경험으로봐 스프링라인에 주위를 기울여야만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로 주기가 있는 지정해난관계인 2타수 B는 1항사와 해무과장이 위험하다고 주의를 주었는데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서있다가 장력에 의하여 긴장되면서 튕겨 올라오는 스프링 라인에 맞고 넘어지면서 햇치코오밍에 머리를 다치게 되어 B를 메리늘 병원에 입원시키고 다음날 아침 본선은 부산을 떠나 일본 시미스항으로 향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낀 날씨로 남서풍이 초속 6미터로 불었으며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선원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오랜 선원생활에서 경험한바 스프링 라인 취급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려야 함에도 다소의 음주로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선수에 있는 1항사 D와 부두에서 출항을 지켜보고 있는 해무과장 E의 위험하다는 고함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갑판상에 서있다가 장력에 의하여 긴장되면서 튕겨 올라오는 스프링 라인에 맞고 뒤로 넘어지면서 햇치코-밍에 후두부가 부딪혀 부상하게된 지정해난관계인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3갑원 C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선원사상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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