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대아고속 카훼리호는 부산직할시 중구 주식회사 J고속 훼리소유 포항시 선적의 디이젤기관 1,600마력×4기를 거치한 쌍암차 총톤수 1,419톤 50의 포항-울릉도간의 정기 여객선으로서 포항항에서 여객 167명 화물 165톤을 적재하고 당시 흘수 선수 3.15미터 선미 4.05미터로 1984년 2월 19일 10시 00분경 동항을 출항 울릉도 도동항을 목적으로 전속 항행하여 동일 17시 30분경 본선 선장 A 조선 지휘로 기관사용 준비와 전원 부서 배치로 항행하여 도동항 방파제를 통과와 동시 17시 47분경 기관 정지하고 본선 선수가 도동항 부두끝단을 통과할 무렵 갑자기 남풍이 도동항 부두측산에 부딪쳐서 바람이 돌아서 북동방향으로 변하여 초속 15미터 정도로 강하게 본선 우현을 밀어 선미가 부두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여 전기관 미속후진 곧이어 기관정지로 하여 선수색을 부두에 잡고 스라스트(THRUST ENG)좌현과 좌현 전진타로 좌현기는 미미속 후진 우현기는 미미속 전진으로 작동하여 본선 우현 선미를 부두에 붙이려고 하였으나 돌은 바람이 본선을 좌현쪽으로 밀어서 17시 50분경 선미가 도동항 부두 반대측에 너무 가까워져서 전 기관을 정지했고 17시 51분경 본선 선미 좌현 선저가 도동항 부두 반대측에 저촉되었던 것을 부두와 본선 선미와 줄을 잡아서 당기어 동 부두에는 18시 07분경 접안 완료 후 승객을 하선 시킨 후 각 탱크에 대한 측심을 한바 침수되는 곳은 없어 본선 운항 예정대로 계속 운항하다가 그후 동년 3월 4일 울산소재 K 조선소에 상가 후 선저부를 검사한바 본선 중앙부 좌현 선저부에 길이 약 3미터 폭 2미터에 걸쳐 부분적으로 요칠상이 발생하였고 추진기 낱개끝 부분이 약 2센티미터 정도 우그러졌고 조타유압 씨린다에서 누유가 되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수리하여 K,R 검사를 필한 사건임.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 풍력 4정도이나 산에 부딪쳐서 북동으로 돌아서 초속 15미터 정도의 강한 바람이었으며 바다는 잔잔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5월 29일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