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아고속 카훼리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아고속 카훼리호는 부산직할시 중구 주식회사 J고속 훼리소유 포항시 선적의 디이젤기관 1,600마력×4기를 거치한 쌍암차 총톤수 1,419톤 50의 포항-울릉도간의 정기 여객선으로서 포항항에서 여객 167명 화물 165톤을 적재하고 당시 흘수 선수 3.15미터 선미 4.05미터로 1984년 2월 19일 10시 00분경 동항을 출항 울릉도 도동항을 목적으로 전속 항행하여 동일 17시 30분경 본선 선장 A 조선 지휘로 기관사용 준비와 전원 부서 배치로 항행하여 도동항 방파제를 통과와 동시 17시 47분경 기관 정지하고 본선 선수가 도동항 부두끝단을 통과할 무렵 갑자기 남풍이 도동항 부두측산에 부딪쳐서 바람이 돌아서 북동방향으로 변하여 초속 15미터 정도로 강하게 본선 우현을 밀어 선미가 부두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여 전기관 미속후진 곧이어 기관정지로 하여 선수색을 부두에 잡고 스라스트(THRUST ENG)좌현과 좌현 전진타로 좌현기는 미미속 후진 우현기는 미미속 전진으로 작동하여 본선 우현 선미를 부두에 붙이려고 하였으나 돌은 바람이 본선을 좌현쪽으로 밀어서 17시 50분경 선미가 도동항 부두 반대측에 너무 가까워져서 전 기관을 정지했고 17시 51분경 본선 선미 좌현 선저가 도동항 부두 반대측에 저촉되었던 것을 부두와 본선 선미와 줄을 잡아서 당기어 동 부두에는 18시 07분경 접안 완료 후 승객을 하선 시킨 후 각 탱크에 대한 측심을 한바 침수되는 곳은 없어 본선 운항 예정대로 계속 운항하다가 그후 동년 3월 4일 울산소재 K 조선소에 상가 후 선저부를 검사한바 본선 중앙부 좌현 선저부에 길이 약 3미터 폭 2미터에 걸쳐 부분적으로 요칠상이 발생하였고 추진기 낱개끝 부분이 약 2센티미터 정도 우그러졌고 조타유압 씨린다에서 누유가 되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수리하여 K,R 검사를 필한 사건임.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 풍력 4정도이나 산에 부딪쳐서 북동으로 돌아서 초속 15미터 정도의 강한 바람이었으며 바다는 잔잔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5월 2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5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아고속 카훼리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고속훼리 총 톤 수1,419톤 5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4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2월 19일 17시 51분 사고장소울릉도 도동항 손 해선미부 선저 외판 만곡 원 인조선 미숙</span> 기선 대아고속 카훼리호는 총톤수 1,419톤 50, 쌍암차 디이젤기관 1,600마력 4기를 거치한 포항-울릉도간 정기 여객선으로 1984년 2월 19일 10시 00분 포항항에서 여객 167명 화물 165톤을 적재하고 선수 3미터 15센티미터 선미 4미터 05센티미터의 흘수 상태로 출항하여 울릉도 도동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한 후 동일 17시 30분경 도동항 방파제 약 1.0마일 전방에서 기관사용 준비와 전원 부서 배치한 후 동일 17시 47분경 기관정지하고 부두에 우현 접안 하기 위하여 선수가 방파제를 통과하여 부두와 약 30도의 각도로 부두에 접근 중 바람의 영향으로 선미가 부두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므로 동일 17시 48분경 양쪽 기관을 미속 후진하였다가 곧 기관정지하고 선수삭을 부두에 잡은 후 키 극좌전타와 좌현기관 미미속 후진 우현기관 미속 전진하여 선미를 부두에 붙이려고 하였으나 선미가 계속 좌현으로 밀려 부두 반대쪽 바위에 너무 가까워지므로 동일 17시 50분경 기관정지 하였던 바 동일 17시 51분경 선미 좌현측 선저가 도동항 부두 반대측 바위에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6내지 7미터의 남풍이 불었고 부두 부근에서는 지형의 영향으로 북동풍이었으며 바다는 잔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승양 후 즉시 선수에서 부두에 줄을 던져 선미삭을 부두에 걸고 당겨서 동일 17시 55분경 선미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여 동일 18시 07분경 부두에 우현 계류 완료하였다.이건 승양으로 늑골 40번과 41번 사이의 좌현 선저 외판이 심하게 만곡되고 늑골 16번과 34번 사이의 용골판이 만곡 되었으며 타 밑판의 용접부위가 약 10센티미터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에 승선후 수십회에 걸쳐 울릉도 도동항의 입출항 경험이 있다고는 하나 동항의 부두 부근의 가항폭은 약 60미터에 불과하며 간혹 지형적인 영향으로 풍향의 변동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와 조선으로 접안토록 하였어야 되며 금번과 같이 바람의 영향으로 조선에 어려움이 예견될 때에는 그전에도 사용한바 있는 라인 보트(LINE BOAT)를 이용 선수, 선미의 계선삭을 부두에 완전히 걸도록 한 후 착부하는 방법을 취하였더라면 금번과 같은 사고는 야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부두에 우현 접안하는 과정에서 사고 당일 17시 47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부두와 약 30도의 각도로 접근 중 바람의 영향으로 선미가 부두에서 떨어지므로 동일 17시 48분경 양쪽 기관을 미속 후진 하므로서 배수류(排水流)의 측압작용(側壓作用)과 바람의 영향으로 선미가 좌현쪽으로 밀려 선미삭을 미쳐 잡지 못한 상태에서 선미 좌현이 부두 반대쪽 바위에 승양한 바 이는 동인의 조선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선장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수심인 A의 조선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