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아고속 카훼리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아고속 카훼리호는 부산직할시 중구 주식회사 J고속 훼리 소유 포항시 선적의 디이젤기관 1600마력×4 쌍암차 총톤수 1,419톤 50의 포항-울릉도간의 강조 정기여객선으로서 울릉도 도동항에서 여객 259명 화물 49톤을 적재하여 당시 흘수 선수 2.82미터, 선미 3.60미터로 1984년 4월 1일 10시 00분 동항을 출항 포항항을 목적으로 전속 항행하여 동일 17시 00분경 포항항에 입항 본선 선장 A 조선지휘로 기관사용준비와 전원 부서배치로 항진하여 17시 05분경 미속 전진으로 감속 항진 하다가 17시 06분경 미미속 전진과 바로 좌현기 정지로 항진하여 17시 07분경 방파제 입구 중앙부위를 통과와 동시 항만청 앞 →표를 본선 좌현으로 보고 본선 나침로(C.Co) 325도로 항진하여 등표를 본선 선수 좌현 약 15미터로 통과와 동시 좌현타로 하여 항만청 앞 수로 중앙을 통과하여 항진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항진 과정에서 수로 중앙으로부터 항만청 쪽으로 약간 벗어나 항진되는 과정에서 동일 17시 09분경 얕은 곳에 선미가 저촉되어 통과되는 과정에서 추진기 날개가 손상된 사건으로 그후 다음날 1984년 4월 2일 12시 44분경 동항을 출항 자력으로 울산소재 K조선소에 동일 17시 15분경 도착 즉시 선대에 상가하여 조사한바 우현기 추진기 날개 4개중 1개는 끝단으로부터 약 15센티미터 정도가 약 30도로 구부러지고 기타 3개는 끝이 약 5센티미터 정도 구부러지는 손상이 발생되었을 뿐 그 외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로 동년 4월 9일 수리 완료하여 K, R 검사를 필하여 현재 운항 중에 있는 사건이며, 당시 기상은 구름낀 날씨에 북동풍 풍력 2정도이고 바다는 잔잔하였음.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5월 2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5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아고속 카훼리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고속훼리 총 톤 수1,419톤 5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4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4월 1일 17시 09분 사고장소포항 해운 항만청 앞 손 해우현 추진기 손상 원 인조선 미숙</span> 기선 대아고속 카훼리호는 총톤수 1,419톤 50, 쌍암차 디이젤기관 1,600마력 4기를 거치한 포항-울릉도간 정기여객선으로 1984년 4월 1일 10시 00분 울릉도 도동항에서 여객 259명 화물 49톤을 적재하고 선수 2미터 82센티미터 선미 3미터 60센티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한 후 동일 17시 00분경 포항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기관사용 준비와 전원 부서배치 한 후 동일 17시 05분경 양쪽 기관 미속 전진으로 한 다음 동일 17시 06분경 좌현 기관을 정지 우현 기관을 미미속으로 감속하고 나침로 325도로 수로의 우현쪽에 편위된 상태에서 항만청 앞 방파제 등표를 동일 17시 07분경 좌현으로 통과한 후 다음 침로가 진침로 257도이므로 좌전타하여 좌회두하고 있을 때인 동일 17시 09분경 항만청 앞 얕은 부위에 우현 선미부가 저촉되어 우현 선미쪽에서 드르륵하는 충격음을 느끼고 그대로 항진하여 동일 17시 15분경 여객선 부두에 우현 접안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2내지 3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건 승양으로 우현 추진기의 4날개의 끝부분이 모두 폭 35센티미터부터 폭 42센티미터까지 휘거나 떨어져 나갔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포항항 여객부두에서 항만청 전방 해상에 이르는 수로의 가항폭이 약 60미터밖에 안 되는 좁은 수로이고 항만청 앞 안벽에는 항상 기름 바-지선 등이 계류하고 있어 입항시에는 가급적 수로중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성 있게 조선하였어야 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외항 방파제를 통과 후 항만청 앞 방파제 등표까지 진침로 325도로 진입한 후 다음 침로 275도로 변침하기 위하여 좌회두 하는 과정에서 수로 우측에 지나치게 편위된 상태로 조선한 결과, 항만청 앞 얕은 곳에 선저가 저촉된바 이는 동인의 주의력 부족과 조선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가 좁은 수로의 우측에 편위되어 조선한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