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대아고속 카훼리호는 부산직할시 중구 주식회사 J고속 훼리 소유 포항시 선적의 디이젤기관 1600마력×4 쌍암차 총톤수 1,419톤 50의 포항-울릉도간의 강조 정기여객선으로서 울릉도 도동항에서 여객 259명 화물 49톤을 적재하여 당시 흘수 선수 2.82미터, 선미 3.60미터로 1984년 4월 1일 10시 00분 동항을 출항 포항항을 목적으로 전속 항행하여 동일 17시 00분경 포항항에 입항 본선 선장 A 조선지휘로 기관사용준비와 전원 부서배치로 항진하여 17시 05분경 미속 전진으로 감속 항진 하다가 17시 06분경 미미속 전진과 바로 좌현기 정지로 항진하여 17시 07분경 방파제 입구 중앙부위를 통과와 동시 항만청 앞 →표를 본선 좌현으로 보고 본선 나침로(C.Co) 325도로 항진하여 등표를 본선 선수 좌현 약 15미터로 통과와 동시 좌현타로 하여 항만청 앞 수로 중앙을 통과하여 항진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항진 과정에서 수로 중앙으로부터 항만청 쪽으로 약간 벗어나 항진되는 과정에서 동일 17시 09분경 얕은 곳에 선미가 저촉되어 통과되는 과정에서 추진기 날개가 손상된 사건으로 그후 다음날 1984년 4월 2일 12시 44분경 동항을 출항 자력으로 울산소재 K조선소에 동일 17시 15분경 도착 즉시 선대에 상가하여 조사한바 우현기 추진기 날개 4개중 1개는 끝단으로부터 약 15센티미터 정도가 약 30도로 구부러지고 기타 3개는 끝이 약 5센티미터 정도 구부러지는 손상이 발생되었을 뿐 그 외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로 동년 4월 9일 수리 완료하여 K, R 검사를 필하여 현재 운항 중에 있는 사건이며, 당시 기상은 구름낀 날씨에 북동풍 풍력 2정도이고 바다는 잔잔하였음.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5월 29일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