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수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수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1톤 90 기관종류, 마력디젤 1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6년 5월 4일 10시 00분 사고장소여수구항 수산센타 앞 계선장 손 해기관 전파 원 인기관취급 불량, 크랑크축 절손</span> 기선 대수호는 총톤수 21톤 90에 디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안강망어선으로서 전남 고흥군 B 소유의 선박이다.대수호는 1976년 5월 4일 10시 00분경 전남 여수시 구항 수산센타 앞 100미터 해상에 정박중 사정에 의하여 정박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기관을 시동조작 중 기관의 3번기통이 파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손상 사건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수심인 A는 심판진술에 있어서 선교로부터 후진신호가 들어와 기관을 시동하면서 바로 후진 크랏치(Clutch)를 넣으니까 녹킹(Knocking) 소리가 요란하여 즉시 크랏치(Clutch)를 뽑아 기관을 정지할려고 하는 순간에 3번 기통이 파손되었으며 회전타력에 의하여 연쇄적으로 기관전체가 파열 손상하게 되었다 한다.기관이 정지된 다음 분해 점검한 결과 크랑크 축이 절단되었으며 크랑크 축의 절단으로 인하여 피스톤 연접봉이 급회전을 하면서 왕복운동과 회전운동이 되풀이되므로 3번기통은 피스톤 연접봉의 타격으로 인하여 파손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기관은 재생불능으로 된 것이다.크랑크축 절손의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설계재료 공작의 불량을 들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곡력 과대를 들을 수 있으나 이건은 곡력 과대에 속하는 것이며 그외 이유로서는 연소에 의한 녹킹(Knocking)으로 인하여 축에 충격력을 준 것이며 또 한가지는 급회전을 일으키어 과대한 힘이 작용된 것이다.다시 말해서 정지상태에 있는 기관을 시동과 동시에 전속 후진시키기 위해서는 급회전과 녹킹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반전 크랏치를 시동과 동시에 넣어준 것은 과대한 힘이 작용된 것을 뜻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크랑크 축에 충격력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수심인 A는 신문에 대한 진술에서 두 가지 사고의 원인에 대한 과실로 모두 시인하였으며 본인의 졸렬한 기관의 운전과 조작이 사고를 초래하였다 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 기관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