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대성호는 총톤수 2톤95,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목조 연승어선으로 1986년 3월 29일 23시 00분경 선원 2명이 승선코 서귀포항을 출항, 예정 조업지를 향하여 약 2시간 40분 항주한 즈음인 3월 30일 01시 40분경 서귀포 남방 약 20마일 지점에서 부유중인 폐로프가 스크류에 감겨 기관 운전이 불가하였으므로 클러치를 분리하여 기관을 공전시켜 둔 채 스크류에 감긴 폐로프를 완전히 제거한 후 다시 클러치를 연결, 기관을 전진 운전하였으나 스크류의 회전으로 인한 선체의 진동이 극심하여 조업을 포기하고 회항, 서귀포로 귀항하던중 같은날 02시 00분경 서귀포 남방 약 18마일인 북위 32도 58분, 동경 126도 35분 해상에서 스턴튜브(STURN TUBE)가 파열, 기관실이 침수되며 선미부가 침하되자 같은 시각 인근을 항행하던 연승어선인 제2해광호에 구조요청, 선원 2명은 제2해광호에 구조되고 선체는 닻줄을 이용 제2해광호로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같은날 04시 00분경 닻줄이 절단되며 완전 침몰된 사건으로 선주겸 선장 A는 이 사건과 관련 선체 각부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채 무모한 운항을 감행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4월 28일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