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성호는 총톤수 2톤95,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목조 연승어선으로 1986년 3월 29일 23시 00분경 선원 2명이 승선코 서귀포항을 출항, 예정 조업지를 향하여 약 2시간 40분 항주한 즈음인 3월 30일 01시 40분경 서귀포 남방 약 20마일 지점에서 부유중인 폐로프가 스크류에 감겨 기관 운전이 불가하였으므로 클러치를 분리하여 기관을 공전시켜 둔 채 스크류에 감긴 폐로프를 완전히 제거한 후 다시 클러치를 연결, 기관을 전진 운전하였으나 스크류의 회전으로 인한 선체의 진동이 극심하여 조업을 포기하고 회항, 서귀포로 귀항하던중 같은날 02시 00분경 서귀포 남방 약 18마일인 북위 32도 58분, 동경 126도 35분 해상에서 스턴튜브(STURN TUBE)가 파열, 기관실이 침수되며 선미부가 침하되자 같은 시각 인근을 항행하던 연승어선인 제2해광호에 구조요청, 선원 2명은 제2해광호에 구조되고 선체는 닻줄을 이용 제2해광호로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같은날 04시 00분경 닻줄이 절단되며 완전 침몰된 사건으로 선주겸 선장 A는 이 사건과 관련 선체 각부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채 무모한 운항을 감행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4월 2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성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톤9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선주 겸 선장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3월 30일 02시 00분 사고장소제주 남방 18마일 해상북위 32도 58분 00초, 동경 126도 35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 기관정비 점검소홀 </span> 기선 대성호는 1983년 4월 진수한 총톤수 2톤95,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목조 연승어선으로 1986년 3월 29일 23시 00분경 선주겸 선장 A외 선원 1명이 승선하여 조업차 서귀포항을 출항, 나침로 180도 전속 7노트로 약 2시간 40분간 항주하였을 때 선체에 강한 충격을 느낀 선장 A는 즉시 기관의 클러치를 분리한 후 선체 각부를 점검한 바 직경 약 1센티미터의 나일론 로프토막이 추진기에 여러 바퀴 감겨 있어 장대에 칼을 묶어 로프를 제거한 후 클러치를 연결하여 기관을 전진시키자 선체에 진동이 극심하므로 기관 속력을 증감하면서 진동상태를 점검하였으나 진동이 여전하여 조업을 포기하고 서귀포로 회항하기 위하여 나침로 000도 전속 7노트로 항주하던중 같은날 02시 00분경 서귀포 남방 18마일 해상인 북위 32도 58분 00초, 동경 126도 35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에 침수됨을 발견하고 침수개소를 조사한 바 스턴튜브가 기관실측으로 튕겨 나와 있었으며 기관실 침수 부위에 수압이 강하여 방수조치가 불가하였고 침수량이 가증하여 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표류하고 있던중 같은날 03시 30분경 인근을 지나가는 선박을 발견한 선장 A는 손전등을 흔들면서 구조요청을 하여 완도 선적의 연승어선인 제2해광호가 접근하므로 선원 2명 전원은 동선에 이승하고 선체는 닻줄을 이용하여 제2해광호에 끌려가다가 침수량이 심하여 같은날 04시 00분경 서귀포 남방 약 18마일 해상에서 예인색이 절단되며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8미터의 서풍에 파고 1미터의 흐린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해상을 부류하는 로프 토막이 회전중인 본선의 추진기에 감기면서 추진축이 휘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추진기에 감긴 로프 토막만을 제거한 후 추진축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지 않고 기관을 계속 작동하므로 스턴 튜브가 파열되고 파열된 튜브가 선체 진동으로 기관실측으로 튕겨 나와 그곳에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내로 유입되어 침수 침몰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기관 추진축계의 점검을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