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성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대성호 선 적 항창원군 웅동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8.39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3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72년 5월 12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45초, 동경 128도 44 분 20초 손 해선체침몰 선원 1명 익사 원 인선위 미확인</span> 기선 대성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 목조 어선인 바 주로 남해안일대에서 조개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해기면장이 없는 선장 B 등 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2년 5월 8일 14시 00 마산을 떠나 같은 날 18시 00 가덕도 등대 남방 약 2마일 해상에 이르러 곧 어로 작업에 들어갔다.같은 해 5월 11일 06시 00경까지 조업하다가 식량 음료수 등이 떨어졌으므로 현장을 떠나 같은 날 09시 00경 부산 남항에 입항 식량 및 음료수 등을 싣고 같은 날 18시 00경 동지를 떠나 포항인 마산을 향하여 매시 5낫트의 전속력으로 항행 하였다.도중 비가 내리면서 시계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기관 반속을 명하고 속항하였으며 같은 날 22시 00경 가덕도를 통과할 무렵부터 더욱 시계가 악화되었으나 전방에 견시원 배치 또는 기상 회복시까지 안전지대에 대피함이 없이 무리한 항행을 계속하다가 다음 날인 5월 12일 02시 00경 선저에 꽝하는 심한 충격과 함께 저도 북방에 있는 해중암초지점 (북위 35도 01분 45초, 동경 128도 44분 20초)에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이 비가 내리고 해상은 잔잔 하였으나 시계는 몹시 좋지 못하였다.

승양결과 기관을 각 양으로 사용 나오는데 성공하였으나 선저에 심한 파공이 생겨 이로부터 침수가 심하여 전원을 비상 소집하고 주기의 운전으로 가동하는 비루지 펌푸 및 선내에 있는 물통등을 총동원 배수작업에 전력 기울였으나 침수량 과다로 같은 날 03시 20경 기관은 자연 정지되고 침몰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므로 선장 B등 선원 7명은 판자조각을 가지고 해중에 뛰어들어 해상을 표류 중 때마침 부근을 항행중인 진해 해군 통제부 소속 함정에 의하여 6명은 구조되었고 선장 B는 행방불명 된 것을 그 후 창원군 구산면 설천도 해안에서 표류된 시체를 인양하였고 선체는 완전 침몰하였으나 수심 관계로 인양포기 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바 대성호가 부산을 떠나 거제군 저도 부근을 항행 중 시계 불량으로 선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안전지대에 대피 기상회복을 기다리지 않고 무리한 항행을 계속한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이건 발생당시 본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굳이 징계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선장 B(사망)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