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성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운주식회사 총 톤 수207.57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허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5월 26일 03시 30분 사고장소남위 35도 09분 59초, 동경 129도 13분 06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돌변한 기상악화, 선위불확인</span> 기선 대성호는 총톤수 207.57톤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1972년 5월 19일 전남해남에서 규사 270톤을 적재하고 경남 일광을 향하여 항행중 양화기용 원동기(20 HP)의 연료펌프와 연료변에 때때로 공기가 들어가서 기관시동이 잘되지 않으므로 부산시 충무동 해안에 기항하여 동 발동기를 수리하고 동년 5월 26일 01시 10분 경에 일광을 향하여 동항을 출항하였다.당시 선박상태는 양호하고 흘수는 선수 1.20미터 선미 2.40미터로서 기상은 흐리고 바람은 남서풍에 풍력은 2정도이고 파고는 0.5미터 정도로서 항해에는 별지장이 없었다.그후 충무동 방파제를 지나 침로 141。로 약 40분간 항행중 영도등대 부근에서 약간의 가랑비가 내렸으나 해상은 계속 평온하였고 동일 01시 50분 경에는 60。로 변침하고 02시 30분에 45°로 변침을 할 무렵에는 내리는 가랑비가 점차로 심하여 시계는 1.3미터 정도로 흐리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므로 항행을 계속하던중 그간 선미좌현에 보이던 오륙도 등대가 비로 인하여 잘 보이지 않으므로 속력을 7노트에서 5노트로 감속을 하고 조심스럽게 항행중 약 25분후에는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 조바심에 창문을 열고 보니 전방해상이 전연 보이지 않고 지척을 분간할 수 없어 기관을 정지하려는 순간 “통”하는 소리가 나므로 기관을 정지하는 동시에 갑판장에게 선수부분을 조사 지시하였던 바 선수 선저 부분이 암초에 좌초되어 침수가 심하므로 즉시 기관장에게 양수기로서 배수를 지시하고 응급조치로 “시드”로 방수를 하려 하였으나 침수가 심하여 어찌할 도리가 없던 차 선박을 조류에 따라 좌초된 선수를 중심으로 선미가 우현 90。정도로 도는 동안에 선수 선저로부터 침수된 물이 선미로 고이게 되어 좌초 7분만에 자연 이초되므로 우현으로 전타하고 즉시 기관을 시동하여 암초부분의 얕은 곳에다 좌초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크랏지”에 물이 잠겨 전진을 할 수 없게 되고 선박은 표류되어 침수가 심하여 도저히 배수가 불가능하므로 좌초 약 20분후에는 선박이 침몰직전에 놓이게 되어 부득이 전 선원에 하선할 것을 명하고 하선후 약 3분후에 선박이 좌초된 암초로부터 조류에 밀려 북동방향으로 약 500미터 ~ 600미터 지점 즉 남위 35도 09분 59초, 동경 129도 13분 06초 지점에서 동일 03시 30분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안개에다 비가오고 남서풍이 2정도로 불며 시계는 몹시 나빴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돌변하는 기상악화로 인하여 시계가 전연 보이지 않아 선박이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도 시계가 돌발적으로 악화하기 전에 선위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것을 태만이 하여 추측으로 무리한 운항을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 및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