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2월 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성호 선 적 항고흥군 도화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1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11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2월 19일 02시 00분 사고장소전북 부안군 하왕등도 해안(북위 35도 38분 06초, 동경 126도 07분 30초) 손 해선체침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41"></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묘삭 정비 점검 및 정박 당직 소홀</span> 기선 대성호는 목조 연승어선으로 해기면허증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가 선장으로 승선하여 선원 5명과 같이 1986년 12월 9일 09시 00분 전남 고흥군 도화면 하도 포구를 출항, 다음 날인 12월 10일 10시 00분경 전북 부안군 왕등도 근해 어장에 도착하면서부터 조업을 시작하여 홍어 등, 잡어 약 100여 상자를 어획하였으나 같은 달 18일13시 00분경 비가 심하게 내리고 파도가 거세어져 조업을 중단하고 약 5시간 후인 같은날 18시 00분경 하왕등도 남방 해상에 도착, 해안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38분 03초, 동경 126도 07분 28초 지점에서 직경 28밀리미터의 폴리 프로필렌 로프에 연결된 대묘(95킬로그램)를 투하하고 묘삭을 약 60미터 신출하여 정박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정박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선장 침실에서 취침하던 중다음 날인 12월 19일 02시 00분경 선체의 충격을 느끼고 깨어나 보니 묘삭이 절손된 상태에서 선체가 하왕등도의 남방 해안인 북위 35도 38분 06초, 동경 126도 07분 30초 지점에 좌초되어 있었으며 묘삭은 선수로부터 약 5미터 부위가 절손되어 있었고 3가닥의 스트랜드(STRAND)중 1가닥은 오래 전에 끊어져 변색되어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즉시 기관을 작동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불가하였고 선저에 파공이 생겨 침수되고 있었으므로 무선전화로 인근선박에 구조요청한 바, 황천대비차 하왕등도 포구로 입항 중이던 40톤급 유자망 어선인 동림호가 본선에 접근하여 전 선원은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파랑으로 파손, 침몰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서북서풍이 초속 15미터로 불고 파고 4미터의 흐린 날씨로 관련해역에는 1986년 12월 18일 12시 00분부터 같은 달 20일 07시 00분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소형선박조종사 이상의 해기면허증 소지자를 선장으로승선시켜야 함에도 해기면허증이 없는 자신이 선장으로 승무하면서 묘삭의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3가닥의 스트랜드 중 1가닥이 끊어져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채, 투묘함으로써 강풍과 파랑의 장력이 묘삭에 미치자 결함이 있던 묘삭이 절손되었으며 정박 당직을 소홀히 하여 선체가 풍랑에 표류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여 이 건이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당원에서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묘삭의 정비점검과 황천묘박 중 정박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