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성호, 일본 해경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성호는 총톤수 11톤 06,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어선으로서 1983년 12월 9일 06시 00분경 북위 34도 40분 37초, 동경 129도 07분 48초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경비정 PC-205함과 충돌되어 선원 5명중 4명이 바다로 떨어져 3명은 구조되었으나 1명(C)는 실종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관할이전사건임)1984년 3월 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톤 06</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8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주 사고일시1983년 12월 9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37초, 동경 129도 07분 48초 손 해선체일부파손, 선원 1명 실종 원 인일본 대마도 전관수역내에서의 불법어로</span> 기선 대성호는 총톤수 11톤 06,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장어잡이 통발 목조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선하여 1983년 12월 8일 11시 30분경 부산 동삼동 해안을 떠나 홍도 부근 어장에서 장어잡이를 시작하여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대마도 일본 전관수역까지 침범하게되자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정에게 발각되어 도피 중 12월 9일 06시경 북위 34도 40분 37초, 동경 129도 07분 48초에서 경비정 PC-205함과 충돌되면서 선원 5명 중 4명이 바다에 추락하여 3명은 경비정에 구조되었으나 선원 1명(C)이 실종된 채 대마도 이즈하라항에 예인 억류되었다가 벌금 일화 100,000엔을 물고 12월 16일 부산해경정에 인수되어 동일 21시 15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부산해경으로부터 대성호의 입항사실을 연락 받았으나 금번사고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등의 일본 대마도 전관수역내에서의 불법어로 중 발생한 사고였으므로 선주 책임하에서 실종자의 위자료 등을 해결하는 선으로 일단락 지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 지정해난관계인 A가 대마도 일본전관수역내에서 불법어로를 하던 중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정에 발각되어 도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기선 대성호의 대마도 일본전관수역내에서의 불법어로 사실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인정한 바 일본 해경정과 충돌과정에서 선원 4명이 해중에 추락한 것은 충돌의 충격이 컸음과 충돌에 의한 경사도 컸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선 대성호가 정선상태에 있었다면 인명손실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발각되자 도피하다가 금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동선이 비록 소형어선이나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기사 면허장을 소지한 유자격자를 승선시켰어야 함에도 무자격자를 승선케하여 금번과 같은 사고를 발생케 한 것도 일단의 책임이 있었다고 본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대마도 일본전관수역내에서의 불법어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