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136톤 40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69년 10월 5일 19시 30분 사고장소삼척 앞 동방 3마일 해상 손 해미 상 원 인불 명</span> 기선 대성호는 총톤수 136톤 40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69년 10월 5일 19시 00분경 강원도 묵호항에서 무연탄 220톤을 적재하고 출항 부산항으로 항해중 동일 19시 20분 동선이 강원도 삼척항 앞을 통과할 무렵 동선의 약 200미터 전방 해상에 선명 미상의 선박이 동선의 정면으로 항진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의 환기 신호를 발하였으나 상대방선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 즉각 기관 정지 후 전속 후진 하였으나 69년 10월 5일 19시 30분경 삼척동방 약 3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상호 충돌하였다.당시의 날씨는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고 시계는 약 150미터 정도로 불량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69년 10월 5일 19시 30분경 충돌사고를 야기하여 조사관으로부터 수차 출두 통지하였으나 출두치 않을뿐더러 거주지 확인도 되지 않은 채 해난보고서 한 장 만으로 1971년 3월 10일 심판개시를 청구하여 수심인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를 따라 충돌사고의 원인을 구명한 바 사고발생 당시 시계 불량한 야간항해에 있어서 견시를 엄중히 하여 2척의 동력선이 정면 또는 정면 가까이 마주쳐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각 선박은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측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각각 침로를 우현으로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심인 A는 주의 환기 신호와 기관 후진만으로 충돌을 피하려고 조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측이 되나 수심인 A는 수차 거주지 조회와 소환을 하였으나 거주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아 양 선측의 해난관계인이 출두치 않아 충돌의 원인을 해난보고서만을 가지고는 명백히 구명할 수 없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에 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을 할 수 없어 징계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당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않음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에 의거 귈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