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대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055.2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어갑1항사 면허종류부산 사고일시선 장 사고일시1976년 3월 18일 16시 45분 사고장소북위 42도 50분, 동경 145도 21.5분 손 해휀다파손 및 대성호 우현외관 현장판 굴곡상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대성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漁獲物) 가공선(加工船)인바 수심인 A 등 130명(선원, 공원 등)이 승선하고 주로 북양어장 일대에서 어획되는 명태어들을 처리가공하는데 사용하고 있던 중 작업준비를 끝내고 1976년 2월 29일 15시 25분 부산항 제3부두를 출항 같은 해 3월 3일 02시 50분 북양어장 북위 41도 44.2분, 동경 143도 21.2분 해상에서 도착즉시 원료공급을 받아 가공작업에 들어가 그날 그날 순조로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바 같은 해 3월 16일경부터 3등기관사 C가 발병(發病)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으므로 기관장 D로 하여금 잘 보살펴 주도록 지시하고 선내에 비치된 구급약(救急藥)을 투여(投)하였으나 별다른 약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같은 해 3월 18일 14시 40분경부터는 증세(症勢)가 더욱 악화 복통이 심하여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중태(重態)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때마침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던 동료선 동산호 위생장(衛生長)이 비교적 이방면에 경험이 풍부하였기에 그로 하여금 환자의 치료 및 투약에 대한 의견을 교화코저 SSB무전기를 사용 동산호와 교신 이러한 사연을 전하고 동산호의 협조를 요청하였던 바 같은 날 15시 50분경 동산호가 접근하여 본선 우현측과 동산호 좌현측을 나란히 접선 상대선 위생장이 본선에 이승 환자의 증세를 세밀히 살피고 있는 동안 대양상(大洋上)에서 접선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상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자연 선체가 동요가 있기 마련이어서 장시간에 걸쳐 양선의 현측이 부딪치는 빈도가 많게되자 같은 날 16시 45분경 북위 42도 50분, 동경 145도 21.5분 해상에서 양선 현측사이의 선미부 방현용 에아 휀다가 파손해중으로 탈락되여 방충력(防衝力)을 잃은 양선 현측이 여러차례에 걸쳐 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북동풍 12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4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접촉결과 대성호 우현측 외관 및 현장판 등 여러 곳에 굴곡상을 입었던 것을 그후 부산에 입항 수리완료 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북양어장에서 선원이 발병 이의 치료를 위하여 동산호와 접선하였을 경우 선원의 병환치료에만 급급한 나머지 선체가 부딪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 못한 느낌은 있으나 귀중한 인명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였음에 비추어 굳이 과실로 인정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