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대성호 YM제5863호기선 오성호 YF제31940호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46톤 044톤 8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0마력듸젤발동기 3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2년 2월 18일 17시 55분경 사고장소여수항 항내(시영 잔교 서남방 약200미터지점 해상) 손 해선체 일부 파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3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3대성호는 여수시에 선적을 두고 여수, 개도간을 정기취항하는 총톤수 46톤 04의 목조 여객선으로서 여천군 화정면 개도에서 승객 약 50명을 탑재하고 1973년 2월 18일 16시 30분 동도를 출발 8놋트 정도의 속력으로 여수항을 향하여 항행타가 장군도를 통과한 다음부터 기관을 반속 약 4놋트로 감속 여수항 시영잔교를 목표로 서서히 입항중 동잔교를 약 200미터 거리에까지 접근하였을 때 수심인 A는 동선 우현 선미 방향에서 기선 오성호가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감시하면서 속항중 상대선이 본선 우현측으로 약 15미터 거리에까지 접근 병행상태에서 다시 추월하려고 하므로 기선 오성호에게 추월하지 말도록 손으로 제지하였던바 오성호 선장 B는 그 위치에서 극좌전타로 기선 제3대성호의 후미 방향으로 돌아 나가려다 동일 17시 55분경 동선 선수로 기선 제3대성호의 우현 선미부에 약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천후는 바람없이 쾌청하였고 조후는 창조 중기에 속하였다.한편 기선 오성호는 여수시에 선적을둔 총톤수 4톤 85의 목조 잠수기 어선으로 1973년 2월 18일 06시경 여수항을 출항 여천군 남면 가막만에서 조업을 한후 동일 16시경 동 조업지를 떠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조선으로 여수항으로 귀항타가 장군도를 통과한 다음에도 전속 약 8놋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항중 좌현 선수방향에 시영잔교를 향하여 서서히 접근중인 기선 제3대성호의 진입로 좌측 전방에 급수선이 계선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때마침 선내에 식수가 없었으므로 제3대성호보다 먼저 당도하여 식수 공급을 받고저 계속 전속으로 항진 상대선을 앞지르려고 하였을 때 수심인 A로부터 제지신호를 받은 B는 상대선의 진입로를 우측으로 추월횡단 할 것을 단념하고 다음에는 제3대성호의 후미를 돌아 시급히 좌측으로 나가고저 기관을 약 6놋트로 감속하자마자 바로 극좌전타로 회두하므로서 선수가 미처 상대선의 선미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3대성호는 우현선미부(객실)외판과 현장판이 1부 파손되었으며 기선 오성호는 선수부에 약간의 손상을 입었음.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B가 여수항 시영잔교를 향하여 저속으로 진입중인 기선 제3대성호에서 우측으로 약 15미터 거리의 병항 상태에서 상대선의 후미를 돌아 좌측으로 나가고저 함에있어 우전타 회두를 하거나 또는 기관을 보다 저속으로 감속하여 상대선이 완전히 앞선 다음 충분한 거리의 여유를 두고 좌전타 회두를 하였어야 함에도 제3대성호를 앞지르는데만 몰두한 나머지 거리관계를 고려치 않고 상대선보다 빠른 속력으로 현위치에서 그대로 좌전타 회두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