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성호 기관손상(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01"></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대성호선 적 항삼천포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9톤 30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8마력수 심 인BA해기면장소항사 소기사 직 명선 장기 관 장사고일시1978년 8월 3일 20시 30분경사고장소북위 34도 12분 00초, 동경 127도 01분 30초손 해선체침몰원 인묘박당직 소홀</span> 기선 대성호는 총톤수 9톤 30에 소구발동기 18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써 종업제한 제1종인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며 경남 삼천포시 녹도등에 거주하는 B의 소유선이다.본선은 1978년 6월 25일 06시 00분경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에 동일 22시 00분경 도착하여 그곳에서 약 1개월 가량 조업을 계속하다 어획사정이 좋지 못하여 그후 추자도 근해에서 조업하고자 추자도에 왔으나 때마침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이곳에서 5일간 정박하여 대기중 태풍주의보가 해제되므로 조업을 중단하고 동년 8월 3일 13시 00분경 추자도를 출항 삼천포항으로 귀항 도중 전남 완도군 청산도근해 (덕우도와 구도근처)인 북위 34도 12분 00초, 동경 127도 01분 30초에서 동일 20시 30분경 기관이 운전 불능 상태로 되어 그곳에서 투묘하고 기관수리중 동남풍으로 인하여 주묘되면서 동일 20시 55분경 북위 34도 12분 24초, 동경 127도 01분 36초 해상에 있는 암초에 승양되어 침몰된 사고로써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바 본선의 기관은 소구발동기로써 기관이 노후된 것은 사실이며 통상 300회전으로 5~6노트의 선속으로 항해하는 것이 정상운전으로 되어있다.사고 당시도 300회전으로 운전중 에어참바(Air Chamber) 스프링(Spring)의 절손으로 기관운전이 정지되었으며 그것을 취환하기 위하여 기관을 분해작업 중 투묘한 묘색이 주묘되어 마침내 암초에 승양되어 침몰하게 된 것이다.당시의 기상은 태풍이 통과한 후이므로 맑은 날씨에 파고는 1~2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B는 기관을 수리하기 위하여 투묘하였을때 박지의 선정에 심중을 기할 것은 물론이요, 투묘후에도 묘박당직을 철저히 하여 주묘되는 것을 사전에 발견하였으면 이와같은 사고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을 기관수리의 보조역활에만 급급한 나머지 선체가 주묘되는 것을 사전에 발견치 못한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1항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소형선박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직접 요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침몰)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