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방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5,101톤 6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0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6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10월 10일 17시 18분 사고장소북위 04도 01분 30초, 동경 113도 41분 30초</span> 기선 대방호는 총 톤수 5,101톤 64, 디젤기관 5,0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1년 9월 11일 12시 00분 공선으로 포항을 출발하여 동년 9월 12일 06시 00분 일본국 도꾸야마항에서 시멘트 7,500M/T을 싣고, 동년 9월 29일 보르네오의 “쿠칭”항에 도착하여 하역을 끝낸 후 동 10월 9일 13시 00분 경 보르네오의 “미리”항에서 원목 적재를 위한 입항 수속을 마치고 동년 10월 10일 14시 43분 첫 원목 적재 예정지인 “시부티”로 가기 위하여 도선사 에오(MR. AEO)의 도선으로 동일 14시 50분 동지를 출항한 후 침로를 236도(진침로)로 정침하고 동일 17시 00분 “시부티” 입항을 위한 전원 부서 배치시키고 서서히 진입중 동일 17시 18분 경 북위 04도 01분 30초, 동경 113도 41분 30초에서 조선 지휘 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선체가 무엇에 부딪치는 것 같은 가벼운 충격과 이에 따른 약간의 진동을 느끼어 동일 17시 19분 경 즉시 기관을 정지시킨 후 선체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물체도 발견 할 수 없었으나, 수심도 충분하였고, 각 화물창, 발라스트탱크 등을 측심하였던 바 이상이 없으므로 동일 17시 25분 속항하여 동일 17시 45분 “시부티” 외항 원목 선적 지점에 투묘한 후 도선사는 하선하였다.수심인 A는 동년 10월 12일 동항에서 원목 1.200H/T을 실은 후 “쿠알라바람”에 들러 다시 3,200H/T을 적재 완료한 후 현지 기술자 2명을 동원하여 선저 조사를 하였던 바 기관실 하부 및 좌현 수선하부에 가벼운 굴곡 손상이 감지되나 항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졌지만 인천까지의 항해 안전을 위하여 동 부분에 에폭시 접착제(EPOXY COMPOUNDS)를 도포 보강한 후 동년 10월 21일 14시 10분 쿠알라바람을 출항하여 동년 10월 30일 06시 00분 인천항에 무사히 도착 하역완료 하였으며, 동년 11월 15일 울산 K조선소에 정기검사를 위한 상가수리 중 기관실 좌측 수선하부 외판에 가벼운 굴곡손상과 기관실 하부 외판에 길이 50센티미터 × 너비 20센티미터 × 최대 깊이 2센티미터 정도의 굴곡손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항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현재 정상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해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이 건 충돌은 접촉의 충격을 감지한 장소가 암초나 기타 장애물이 없고 충격을 받은 부근 해역은 원목생산지로써 원목 적재 시에 실수하여 유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정체불명의 해중부유물에 의한 충돌로 추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 건 충돌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