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방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방호는 총 톤수 5,101톤 64, 디젤기관 5,000마력을 거치하고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81년 10월 8일 보르네오 쿠칭항에서 공선으로 출항, 원목 적재를 위해 10월 9일 MIRI에 도착하여 수속을 마치고 대기하다가 10월 10일 14시 30분 도선사 승선코 SIBUTI로 이동 중 10월 10일 17시 18분 북위 04도 01.5분, 동경 113도 41.5분에서 선체에 ‘쿵“소리와 진동을 느끼고 기관정지하고 주변 및 선체 각부를 점검한 바 이상을 발견치 못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1년 11월 1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방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5,101톤 6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0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6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10월 10일 17시 18분 사고장소북위 04도 01분 30초, 동경 113도 41분 30초</span> 기선 대방호는 총 톤수 5,101톤 64, 디젤기관 5,0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1년 9월 11일 12시 00분 공선으로 포항을 출발하여 동년 9월 12일 06시 00분 일본국 도꾸야마항에서 시멘트 7,500M/T을 싣고, 동년 9월 29일 보르네오의 “쿠칭”항에 도착하여 하역을 끝낸 후 동 10월 9일 13시 00분 경 보르네오의 “미리”항에서 원목 적재를 위한 입항 수속을 마치고 동년 10월 10일 14시 43분 첫 원목 적재 예정지인 “시부티”로 가기 위하여 도선사 에오(MR. AEO)의 도선으로 동일 14시 50분 동지를 출항한 후 침로를 236도(진침로)로 정침하고 동일 17시 00분 “시부티” 입항을 위한 전원 부서 배치시키고 서서히 진입중 동일 17시 18분 경 북위 04도 01분 30초, 동경 113도 41분 30초에서 조선 지휘 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선체가 무엇에 부딪치는 것 같은 가벼운 충격과 이에 따른 약간의 진동을 느끼어 동일 17시 19분 경 즉시 기관을 정지시킨 후 선체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물체도 발견 할 수 없었으나, 수심도 충분하였고, 각 화물창, 발라스트탱크 등을 측심하였던 바 이상이 없으므로 동일 17시 25분 속항하여 동일 17시 45분 “시부티” 외항 원목 선적 지점에 투묘한 후 도선사는 하선하였다.수심인 A는 동년 10월 12일 동항에서 원목 1.200H/T을 실은 후 “쿠알라바람”에 들러 다시 3,200H/T을 적재 완료한 후 현지 기술자 2명을 동원하여 선저 조사를 하였던 바 기관실 하부 및 좌현 수선하부에 가벼운 굴곡 손상이 감지되나 항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졌지만 인천까지의 항해 안전을 위하여 동 부분에 에폭시 접착제(EPOXY COMPOUNDS)를 도포 보강한 후 동년 10월 21일 14시 10분 쿠알라바람을 출항하여 동년 10월 30일 06시 00분 인천항에 무사히 도착 하역완료 하였으며, 동년 11월 15일 울산 K조선소에 정기검사를 위한 상가수리 중 기관실 좌측 수선하부 외판에 가벼운 굴곡손상과 기관실 하부 외판에 길이 50센티미터 × 너비 20센티미터 × 최대 깊이 2센티미터 정도의 굴곡손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항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현재 정상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해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이 건 충돌은 접촉의 충격을 감지한 장소가 암초나 기타 장애물이 없고 충격을 받은 부근 해역은 원목생산지로써 원목 적재 시에 실수하여 유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정체불명의 해중부유물에 의한 충돌로 추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 건 충돌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정체불명의 해중 부유물의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