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명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433톤 5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7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8월 23일 12시 10분 사고장소부산 영도 미창부두 손 해좌현 외판 부분 굴곡 원 인기상악화 및 방현재 준비미비</span> 기선 대명호는 B 소유의 총톤수 433톤 51,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 1983년 8월 21일 12시 00분 일본국 시모즈항에서 윤활유 원료(BASE OIL EXT-M) 607,544리터를 적재하고 선수 2.90미터 선미 3.20미터의 흘수로 출항하여 동년 8월 23일 08시 45분 부산항 검역묘지에 도착 묘박하였다.수심인 선장 A가 검역묘지에서 양묘하여 부두에 계류하고자 할 때는 북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파고 1미터 정도로 너울 일고 있었으나, 일본에서 적재시 섭씨 78도였던 윤활유 원료의 온도가 섭씨 32도까지 하강하여 더 이상 하강하면 하역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가급적 빨리 계선작업을 실시 동월 23일 11시 25분 부산 영도 소재 J석유 안벽에 좌현 접압하였다.J 석유부두는 건조시에 설치되어 있던 각목 방현재가 손상되어 없어졌으므로 방현재를 고정시켜 놓았던 직경 1.5센티미터 길이 약 25센티미터 되는 고정 볼트가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본선을 직접 안벽에 계선시킬수 없는 상황이였다.따라서 동수심인은 선미에서 38밀리미터 나이론 로우프를 내어 우현묘로부터 약 5미터 되는곳 묘쇄에 연결하고 투묘하여 4절까지 묘쇄를 신출한 후, 선수 묘쇄와 선미에서 나간 로우프를 조정, 안벽과 선체가 약 3미터정도 떨어지도록 하여 본선을 계선시켰다.계선후, 동수심인은 동일 11시 50분 배출호스를 육상과 연결하고 하역작업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바람이 북동으로 바뀌면서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도와 너울이 밀려와 선체가 심하게 동요 되었으므로, 하역작업에 무리가 있고 또 선체가 부두와의 접촉우려도 있어서, 할 수 없이 배출호스를 거두워 드리고 우현묘를 감아 올리면서 이안 하던중, 파도와 너울로 인하여 본선의 묘쇄가 끌리면서 부두쪽으로 압류되어 동일 12시 10분경 본선의 좌현측 외판이 안벽에 있는 고정 볼트에 접촉되어 가로 2.5미터 세로 1미터 정도의 외판이 부분적으로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동년 8월 23일 18시 00분부터 동월 24일 18시까지 남해동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였고 예상 풍속은 초속 14-20미터 였고 파고는 3-5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안벽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부산 영도 청학동에 소재한 J석유 부두는 북동풍에 다소 노출되여 있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파도와 너울의 영향을 받게되어 있으므로 500여톤 정도의 소형선박은 초속 10미터의 북동풍하에서는 너울과 파도에 의하여 하역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욱이 부두의 방현재가 거의 손상되어 직접 계선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이러한 조건하에서 계선하여 하역작업을 시도하던중, 기상악화로 작업을 중단하고 이안중 풍랑과 너울에 주묘되어 안벽과 접촉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수심인 A는 수차에 걸쳐 동 안벽에 접안한 사실이 있으므로 안벽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면 마땅히 본선에서 충분한 방현재를 준비하여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서 이안 중 접촉방지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동수심인의 운항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