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명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명호는 총톤수 433톤 51,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강조유조선으로 1982년 12월 7일 05시 00분을 울산항에서 B/C 704,371 K/l를 적재로 출항 12월 8일 08시 25분 북제주군 한전물양장에 도착하여 접안중 선저 저촉으로 인하여 STEERING GEAR가 파손되고 선저에 굴곡손상을 입은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1월 2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명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433톤 5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3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2년 12월 8일 08시 25분 사고장소북제주군 삼양도 J전력발전소 물양장(북위 33도 32분 00초, 동경 126도 36분 00초) 손 해선미부 스티어링 기어, 라다, 선수불굴곡 원 인 기상조건(너울) 및 조고시기를 감안하지 않은 조선</span> 기선 대명호는 총톤수 433톤 51,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강조유조선(연해구역)으로서 1982년 12월 7일 05시 00분경 울산항에서 방카씨유 704,371킬로리터를 적재하고 선수 4미터 00센티미터 선미 4미터 10센티미터의 흘수로써 동항을 출항 제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한후 동월 8일 04시 10분경 제주 외항(제주등대 045도 방향 3,000미터위치)에 투묘 대기하고 있다가 동일 07시 40분경 투묘지를 떠나 북제주군 J전력물양장앞 약 80미터 거리에서 동일 08시 15분경 좌현묘 3절을 투묘하고 미속으로 접근하면서 본선의 선수 선미로부터 물양장의 빗트에 나일론 로우프를 걸어 물양장과의 거리 약 1미터 간격을 두고 우현접안을 한후 물양장의 송유호오스를 연결하려고 할 때인 동일 08시 25분경 본선의 선저에 심하게 접촉되는 충격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기관 조정하고 있던 기관장에게 선미부의 타기실을 점검하라고 지시한바, 즉시 확인한 기관장은 양쪽 타기 덮개(STEERING GEAR CASE)가 손상되었다고 보고하기에 선교에 올라가 조타를 하였으나 조타 지시기가 움직이지 않음을 발견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이 자력으로 물양장을 떨어져 나올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선의 주변을 살피면서 측심한후(선수선미 약 5미터) 지나가는 2척의 잠수선의 도움을 받아 양묘하여 J전력물양장으로부터 북방 약 1,000미터까지 이동시키고, 즉시 전마선을 이용 상륙하여 J전력사무실과 본사에 사고 사실을 보고한 후 대기중일 때, 동일 14시 30분경 증인 J전력관리계장 C의 지휘하에 잠수부 D를 시켜 물양장주변을 수중탐사한 결과 해저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물양장에 접안하고자 예선수배를 하였으나 해운항만청의 예선이 수리중이었으므로 어선 2척을 수배하여 동일 17시 10분경 만조시를 이용하여 다시 물양장으로 본선을 이동시키고 호오스를 연결하여 동일 17시 30분부터 양화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24시 00분경 양화를 완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월 9일 06시 00분경 J전력물양장을 떠나 어선 행복호의 도움을 받으면서 제주항 서부두에 투묘 계류하고 있다가 예인되어 부산으로 귀항한후 부산시 영도에 있는 K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선저 선수부가 약간 굴곡, 프로펠러 브레이드 굴곡, 스티어링 기어 및 퍼스톤 카바, 라다 등이 손상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5미터, 파고 0.5미터정도였고 사고 당시 조후는 저조 2시간 전이었으며 너울(SWELL)이 1미터미만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저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호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데,수심인 선장 A는 당 심판정에서의 진술한 바에 의하면 이건 사고의 원인이 강풍과 파고로 인하여 물양장의 석조가 해저에 밀려 나와 있던중 본선이 접안할 당시 선미가 승양(저촉)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증인 J전력 북제주군 건설사무소 관리계장 C가 당 심판정에서의 진술한 바에 의하면 사고직후인 1982년 12월 8일 14시 30분부터 약 1시간동안 잠수부 D에게 물양장주변을 수중탐사토록 한 결과 해저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동시에 잠수부 D의 작업결과에 대한 확인서를 당원에 제출하였다.따라서 수심인 선장 A는 선미 4미터20센티미터의 흘수로써 동일 8일 04시 10분경 제주 외항에 입항하였을 때가 만조시(8일 04시 38분, 조고 163센티미터)였으므로 그대로 진입하여 물양장에 접안시켜 양화작업을 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치 못함으로써 안전한 접안시기를 놓치고, 동일 08시 30분경 접안하였을 때는 저조 약 2시간(저조시 8일 10시 45분)전임으로 이때 수심인 선장 A는 당시 약 1미터미만의 너울(SWELL)과 물양장주변의 수심인 약 5미터임을 감안하여, 다음 만조시(17시 30분)를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접안시켰어야 함에도 그대로 무리하게 물양장에 접안중 본선의 선미가 해저에 승양(저촉)되어 양쪽 스티어링 기어 케이스가 상부로 튀어 나올 정도로 손상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승양(저촉)은 기상조건(너울) 및 조고시기를 감안하지 않고 접안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저촉)은 기상조건(너울) 및 조고시기를 감안하지 않고 접안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