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대명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D외 1명 총 톤 수433톤 5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해사 해기면장4급항해사 (을종1등항해사)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갑 판 장 사고일시1984년 12월 19일 00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55초, 동경 128도 58분 37초 손 해프레임 번호 24번부터 45번 사이의 선저외판 및 좌현외판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만곡 또는 파손 원 인선위를 구하지 않은 과실</span> 기선 대명호는 총톤수 433톤 51,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유조선으로 흘수가 선수 0.80미터 선미 2.50미터인 공선상태로 수심인 선장 A외 11명이 승선하여 1984년 12월 18일 22시 30분경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태종대와 생도 중간위치 및 목도의 남동쪽 0.5마일 위치와 북형제도의 북서쪽 0.9마일 위치를 통과하도록 진침로 228도로 예정 침로를 설정하고 부산항 외항으로 나오자 22시 50분경 배의 위치를 해도상에 표시하지 않고 항해사 B에게 태종대와 생도의 중간을 통과하여 나침로 235도로 가라고 지시한 후 하교하였다.수심인 항해사 B는 수심인 선장 A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23시 00분경 태종대와 생도 사이를 통과한 후 속력 8노트 나침로 235도로 향해중 23시 45분경 목도를 우현 약 1.2마일 거리로 통과하였으나 레이다를 작동중이면서 배의 위치를 확인하지도 않고 해도상에 추측 선위도 개입하지 않은 채 24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에게 나침로 235도로 가라고 당직을 인계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수심인 항해사 B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배의 위치를 구할 목적으로 레이다를 조정중 19일 00시 05분경 견시중이던 실습항해사 F가 앞에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므로 앞을 보니 정선수가까운 거리에 검은 물체를 확인하고 우전타 및 기관 정지하였으나 북형제도 북동쪽 암초에 선수좌현이 승양되었다.승양후 같은 날 00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11명은 전원 퇴선하여 어선 태성호에 구조되고 01시 00분경 선체는 침몰되었다가 23일 인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8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5미터에서 2미터 정도였다.이 승양 사건으로 기선 대명호는 프레임 번호 24번부터 45번 사이의 선저판과 좌현 외판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만곡 또는 파손되었으며 기관 및 항해기기가 해수에 침수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항해사 B는 1984년 12월 18일 22시 50분경 수심인 선장 A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8노트의 속력으로 23시 00분경 태종대와 생도 사이를 통과하였으면 예정침로의 전방 6.0마일 우현 0.5마일 거리에 목도가 있고 8.0마일 좌현 약 1.0마일 거리에 북형제도 있으므로 레이다로 선위를 확인하면서 예정침로를 따라 항해하여야 하고 항해 당직 연계시에는 선위, 침로, 속력, 주위의 사항등 안전항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하나 항해당직중 선위 측정도 하지 않은 채 24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에게 평소와 같이 선위는 인계하지 않고 235도로 가라고만 하여 5분후인 19일 00시 05분경 북형제도 북동쪽 암초에 승양케한 수심인 항해사 B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항해당직자에게 예정 침로의 진침로가 228도이고 6.5도의 편서 편차가 있으므로 234.5도의 자침로에 자차와 외력의 영향을 가감하여 다음 침로를 인계하는 등 안전항해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나 부산항 출항후 수심인 항해사 B에게 정확한 선위도 구하지 않고 태종대와 생도의 중간을 지나 235도로 가라고만 막연히 지시하므로서 평소에 항해 당직자가 선위도 구하지 않고 막연히 항해하는 등 안전운항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선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선위를 구하고자 레이다를 조작중 5분만에 승양되었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항해사 B와 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항해사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하고 선장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