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륭호기선 제2금연호 선 적 항진도군 조도면고흥군 도양면 선박소유자 B D 총 톤 수29톤 4349톤 9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0마력디젤발동기 90마력 수 심 인 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27"></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CBD 해기면장 소형항해사 직 명선 장선 주선 장선 주 사고일시1977년 1월 4일 12시 00분 사고장소전남 진도군 병풍도 서남방 (북위 34도 01분 45초, 동경 126도 58분 00초) 손 해제2금연호 선수우현측 선수부 약간 파공대륭호 선수부 파손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2금연호는 총톤수 49톤 94에 디젤발동기 9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안강망어선으로 선적항을 전남 고흥군 도양면에 두고 고흥군 풍양면에 거주하는 D의 소유선으로 1977년 1월 2일 08시경 소흑산도를 선장이하 10명이 조업차 출항 동지나해를 향하여 항진중 동월 3일 10시경 기관고장을 일으켜 동일 19시까지 주기관을 긴급 수리후 반속으로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방면으로 서행중 S.S.B로 같은 회사 소속선인 제3금연호에게 기관부속인 크랑크부라스를 보급하여 줄 것을 요청 계속 교신중 병풍도를 향하여 북상중이던 상대선 기선 대륭호와 1977년 1월 4일 12시경 병풍도 서남방 약 7마일인 북위 34도 01분 45초 동경 126도 58분 00초 위치에서 충돌하였으며 선수 우현측의 선수부가 약간 파공 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한편 기선 대륭호는 총톤수 29톤 43에 소구발동기 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유자망어선으로 선적항을 전남 진도군 조도면에 두고 전남 목포시 금화동에 거주하는 B의 소유선으로 1977년 1월 4일 04시경 선장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남지나해에서 어로조업을 마치고 제주도 죽도를 출항 목포를 향하여 항진중 병풍도 동남방 약 7마일 위치에서 상대선인 제2금연호를 발견한 본선은 상대선인 제2금연호가 당연히 본선의 좌현 후면을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피항치 못하고 본선의 선수를 정면으로 통과 중 충돌하였으며 선수부가 중파 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북풍이 8-10미터 정도며 구름이 끼어 있었고 파고는 3미터로 눈이 내리고 시야가 불량하였고 조류는 만조 후 중기에 속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검토한바 기선 제2금연호 선장 수심인 A는 동지나해에서 조업차 출항하였으나 기관고장으로 동사소속선인 제3금연호로부터 기관부속품을 보급 받기 위하여 진도군 조도남단에 위치한 병풍도 방향으로 회항 중이었으므로 진로상 방향이 동으로 항진하였으며 기선 대륭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주도 죽도에서 조업을 완료하고 목포를 향하여 진도군 조도남단의 병풍도를 목표로 진로방향을 북으로 정침하고 항진중 양선이 병풍도 남방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는 기선 제2금연호의 우측과 기선 대륭호의 좌측으로 접근되었을 것이 명백한 사실로써 당시의 항법에는 제2금연호가 대륭호의 진로상으로 갈 수 없는 선박이므로 당연히 대륭호의 선미쪽으로 진로를 택하여야 할 것을 항법상의 판단착오와 항해술 미숙으로 수심인 A는 유지선인 대륭호의 진로상으로 항진함으로써 충돌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D는 선박직원법 제13조의 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 미달자를 선장으로 승선시킨 것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박선옥 동 B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