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동호 조난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동호 선 적 항북제주군 구좌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톤 75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7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월 8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3분 00초, 동경 129도 45분 00초 손 해2시간 40분 동안 피예인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대동호는 총 톤수 18톤 15의 디이젤 발동기 7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1978년 1월 7일 20시 00분 경남 울주군 은산면 우봉항을 떠나 3마일 외해에서 투묘 가박하고 있다가 1월 7일 23시 00분에 양묘하여 9노트의 속력으로 동쪽에 이동 익일 02시 00분 경 어장에 도착한 수심인 A는 멸치를 잡기 위하여 투망한 후 대기하였다가 8일 13시 00분 경 미속 전진하면서 선원 7명이 양망하기 시작 동일 16시 00분 경 양망 도중 어망에 설치된 로프의 연결부분이 조류와 양망시의 인력에 의하여 절단되자 기선 대동호는 유실된 로프의 끝을 찾기 위하여 부근 해상을 항해 중 1월 8일 17시 00분 경 북위 35도 23분 00초, 동경 129도 45분 00초에서 수심인 선장 A는 좌우를 살피고 있을 때 선수에서 로프를 찾고 있던 선원들이 손을 들고 기관정리 하라는 신호를 해왔기에 즉시 기관정지 신호를 하였으나 기관실에서 크럿치를 빼기 전에 스크류 프로펠러에 로프뭉치가 감겼다.수심인 선장 A는 크럿치를 넣고 기관을 작동하여 보았으나 본 선은 움직이지 않았고 스크류프로펠러에 로프가 너무 많이 감겨서 풀 수도 없어 할 수 없이 투묘한 후 지나가는 배를 기다렸으나 지나가는 배가 없었고 그 사이 기상도 나빠져서 1월 9일 03시 00분 경 방어진무선국에 구조요청하여 기다리던중 동일 07시 00분 경 부근을 지나가는 기선 삼동호를 발견하고 불러서 예인되어 동일 09시 40분 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이 건 조난은 양망시 절단되었던 로프가 해면상에 부유하고 있던 중 이 로프를 찾기 위하여 전진 중이던 기선 대동호의 스크류프로펠러에 저촉 감김으로서 야기된 것으로 따라서 이 건은 수심인 선장 A의 조심성을 결한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조난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