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동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동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5.9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소형항해사 소형기관사 선원수첩무 무 직 명 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3년 12월 3일 04시 00분 사고장소죽변항 동방 30도 해상 손 해주기크랑크 샤후트 절손 원 인기관관리 소홀</span> 기선 대동호는 총톤수 15.97톤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서 부산시 서구 C의 소유인 바 오징어 작업차 1972년 12월 2일 16시 00분에 죽변항으로부터 동쪽으로 30도 떨어진 현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동일 21시 00분에 작업 현장에 도착하여 즉시 작업을 시작하여 다음 날 12월 3일 03시 40분에 작업을 완료하고 귀항 도중 동일 04시 00분에 기관에 이상한 소리가 나기에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엔진 카바를 열고 조사하여 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기에 다시 기관을 시동 미속으로 항해 중 04시 00분 북위 37도 03분, 동경 130도 00분(추측 위치)에서 갑자기 꽝하는 소리가 나더니 크랑크가 절손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위는 서풍 풍속은 5m 정도였으며 파랑은 없었다.그 후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 어장 부근에 있었던 건설호를 만나 예인되어 1972년 12월 3일 10시 30분 경에 죽변항에 입항하였다.본 건 기관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기관장 B가 1971년 6월경 본선에 승선한 이후 1972년 12월 3일 사고 시까지 부분적인 기관 수리는 했으나 평소시 기관 관리를 함에 있어서 기관의 크랑크 베어링 상태 운항 중의 기관의 동작 상태 등으로 미루어 보아 기관 축계의 중심 등을 계측하지 아니하고 운전함으로서 축 자체의 재질 피로로 인하여 절손된 것이다.또한 1972년 12월 3일 03시 40분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귀항 중 기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정지 지시에 철저히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계속 항해함으로서 기관을 손상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며 따라서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항을 적용 동인의 소형 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 손상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소형 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