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덕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덕호는 총톤수 1,190톤 02, 항해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0년 12월 31일 08시 00분 울산항 일반부두 5번석에 접안 동일 14시 00분 수출화물 고령토 약 200톤을 적재하고 대기 중 1981년 1월 1일 18시 10분 경 사관식당에서 석유난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서에 연락 소방차 및 예인선 유신호가 도착 동일 18시 50분 경 완전 진화하였으나, 사관실, 무전실, 조타실 등이 전소된 사건임.1981년 2월 20일주임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1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덕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190톤 0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수미 상 수 심 인CDAB 직 명선 장1항사2항사1기사 해기면장을선장을1항을2항을1기 선원수첩인천 부산 부산부산 지정해난관계인 E 사고일시1981년 1월 1일 18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0분 15초, 동경129도 23분 25초</span> 기선 대덕호는 총톤수 1,190톤 02, 디이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 1980년 12월 30일 일본국 고꾸라항에서 공선으로 출항 12월 31일 08시 00분 울산항에 입항하여 수속을 마치고 동월 31일 10시 30분 일반부두 5번석에 우현접안하여 일본국 나고야항으로 수출되는 고령토 1,300톤을 선적키 위하여 대기하다가 동일 14시 00분 선적을 시작하여 약 200톤을 적재한 후 동일 17시 00분 작업을 일단 중지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일본국 고꾸라항에서 12월 30일 12시 00분 전선원을 사관식당에 집합시켜 연말연시에 해난사고가 많이 나므로 당직을 철저히 이행하고 각부 책임자는 부하선원들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석유난로는 식사시간에만 켜도록 지시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12월 31일 14시 30분 본선(대덕호)에서 나가면서 수심인 1항사 D에게 당직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부산에 있는 집으로 갔으며, 수심인 2항사 A는 1980년 12월 31일 18시 00분경 수심인 1항사 D에게 형님결혼식 관계로 충북 영동에 있는 집에 갔다오겠다고 말하자 알아서 될 수 있는 대로 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수심인 2항사 A는 당직인데도 불구하고 1981년 1월 1일 07시 30분경 형님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본선에서 떠나서 영동으로 갔었다.수심인 1기사 B는 1월 1일 09시 00분경 본선에 와서 2기사에게서 당직을 인수받았으나, 기관은 모두 정지되어 있고 작업도 안하고 있었으므로 동일 16시 00분경 본선을 떠나 장생포에 갔었다.

당직인 지정해난관계인 조리원 E는 1월 1일 06시 00분경 본선에 도착하여 날이 추워서 동일 08시 00분경 사관식당의 난로를 켰고, 동일 11시 30분경 당직선원 1기원 F, 4기원 G, 견습갑판원 H등 4명이 사관식당에서 점심을 먹었고, 견습갑판원 H는 동일 14시 00분경 부산에 내려갔었다. 당일은 비가 약간 왔는데 수심인 1항사 D와 갑판장은 각 창에 비 새는 것이 걱정이 되어 동일 10시 00분경 본선에 와서 햇치커버를 하고 동일 14시 00분경 부산으로 갔으며, 동일 16시 15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조리원 E는 식사시간이 가까워지자 인원이 적고 배에서 취사하는 시간이 20명분의 시간과 같이 소요됨으로 부두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자고 하여 1기원 F, 4기원 G와 같이 배를 비워두고 배에 있던 3명 전원이 배에서 나가서 부두앞의 식당에 갔던 바, 거기에는 타수 R이 차에서 내려 동일 15시 30분경 식당에 와 있었고, 4갑판원 S는 당직으로서 아침 일찍 못오고 동일 18시 00분경 부산에서 올라와 선내를 돌아보고 사관식당에서 석유난로가 켜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아무도 없어서 선원들을 찾아서 부두앞 식당에 가서 전술한 4명을 만났고, 지정해난관계인 조리원 E는 식대를 지불하고 부산으로 내려갔고 4명이 남아서 식사를 하면서 술도 한잔하고 있던중 동일 18시 10분 세관앞 초소경비원이 와서 배에 불이 났다고 알려서 나가본 바 사관식당 통로쪽에서 불꽃이 보이자 4명은 즉시 배에 올라가서 식당밑층의 통로로 들어갈려고 하였으나, 가스가 꽉차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당황하고 있던 중 초소 경비원의 연락으로 소방차가 출동하여 진화작업에 착수했고, 예선 유신호가 와서 소화작업에 협력하여 동일 18시 50분경에 진화되었으나, 이 화재로 선미사관식당, 사관실, 선교등 모두 타버렸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가) 지정해난관계인 조리원 E는 선장으로부터 연말연시 화재발생에 주의할 것과 당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받았고, 또한 동인은 화재 식당책임자로서 식당을 나갈 때 석유난로 불을 꺼야 하였음에도 1981년 1월 1일 08시 00분경 사관식당에 있는 석유난로 불을 켰으나, 점심식사 후에도 그대로 두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4갑원 S가 동일 16시 00분경 선내를 돌아보았을 때도 여전히 석유난로에 불이 켜 있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미루어볼 때 마땅히 꺼야할 석유난로를 그대로 두고 나옴으로서 석유난로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나) 수심인 2항사 A는 선장으로부터 연말연시를 기하여 화재조심 및 당직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2항사 A는 형님결혼식에 참석차 직장을 이탈하였을뿐 만 아니라 선원감독을 하지 못함으로서 선내에 1명의 선원도 없는 사이에 화재가 발생된 것은 그 직무를 이탈한 것이 입증된다.(다) 수심인 1기사 B는 당직사관으로 마땅히 선내에서 당직을 서고 선원들을 감독했어야 하는데도 모든 기관부의 기관이 정지되었고, 하역을 안한다고 본선을 떠나서 장생포에 가서 있는 사이에 화재가 발생된 것은 그 직무를 이탈한 것이 입증된다.(라) 수심인 선장 C는 선원들을 모아놓고 연말연시를 기하여 화재조심 및 당직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주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감독을 하지 못하였고, 수심인 1항사 D는 당일당직은 아니였다 하더라도 일단 아침 10시에 본선 에 들어왔을 때 당직사관이 없었으면 올 때까지 당직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당직사관이 당일 저녁에 올 것이라고 믿고 본선을 떠남으로서 선원감독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따라서 이 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 조리원 E과 수심인 2항사 A 동1기사 B의 당직의무를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C 동1항사 D의 감독직무를 소홀히한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조리원 E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하여야 하나 실효성이 없으므로 권고치 않는다.수심인 2항사 A 동1기사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수심인 2항사 A의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1기사 B의 을종1등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C 동1항사 D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 조리원 E과 수심인 2등항해사 A 동1등기관사 B의 당직의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 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C 동1등항해사 D의 감독직무 소홀도 그 일인이 된 것이다.A의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B의 을종1등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C를 견책한다.D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