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덕호, 제2야마우메마루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덕호기선 제2야마우메마루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사(주) 총 톤 수1,190톤 021,874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1,800마력디이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BA 해기면장을종1등 항해사을종 선장 선원수첩목포 부산 직 명1등항해사선 장 사고일시1978년 4월 5일 17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47초, 동경 129도 03분 50초 손 해불워크 스테이 6개굴곡, 선수부 굴곡상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대덕호는 총톤수 1,190톤 02 디이젤기관 1,800마력,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8년 4월 1일 19시 15분 일본국 요코하마항에서 유황 1,000톤을 잡화 359톤을 적재하고 출항 4월 4일 11시 15분 부산외항에 입항 검역을 마치고 14시 05분 부산항 N-3 묘지에 우현 3샤클 좌현 4샤클로 쌍묘박한 후 잡화 359톤은 모두 양하하고 유황 1,000톤은 4부두에 접안 양육키로 하고 선수 남시로 향하고 대기 중 4월 5일 17시 25분 북위 35도 06분 47초, 동경 129도 03분 50초에서 기선 제2야마우메마루가 우현에서 접근하여 수심인 1등 항해사 B는 휀다를 갖다댈 여유도 없이 선수로 제2번창 불워크에 약 90도 각도로 충돌하여 불워크 스테이 6개가 굴곡된 손상을 입었다.한편 기선 제2야마우메마루는 일본 국적의 총톤수 1,874톤 00, 디이젤기관 1,500마력 항행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8년 5월 8일 17시 00분 부산항 제2부두 제6번석에서 TALC, POWDER 2,000톤을 싣고 출항 면장이 안 떨어져 일단 N묘지 아무곳이나 빈곳에 묘박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받고 수심인 선장 A는 제2부두를 떠나 기관 사용하여 미속으로 N묘지로 가던 중 N-1묘지와 N-2묘지 사이에 빈틈이 있어서 북북동 방향으로 가면서 N-2묘지 500미터 앞에 이르러 기관 전속 후진하여 전진타력을 상쇄하고 쌍묘박을 하기 위하여 우현묘를 6샤클 주도록 지시하였으나 선미로부터 부는 바람과 전진타력이 있어서 윤드라스의 제동이 듣지 않아 6샤클에 정지되지 않았고 7.5샤클이 산출되었을 때 선체 후진되면서 풍압에 의하여 선수가 급우 회두하여 선수 전방에 남동방향으로 썅묘박중인 기선 대덕호의 우측 중앙부 불워크에 동일 17시 25분에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기선 제2야마우메마루는 선수 흘수 7미터 위치에 길이 10센티×넓이 20센티×길이 5미터 정도의 굴곡 손상을 입었다.당시의 날씨는 남서풍 5에 비가 내리고 파고 1~1.5미터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수심인 등의 심판정에서 변론, 해난보고서, 수심인 A의 해난시인서, 조사관의 의견진술서 등에 의거 이건 충돌의 원인을 규명하건대 수심인 야마우메마루(山梅丸) 선장 C는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다.가.

4월 5일 17시 00분에 탈크(TALC) 2,000을 적재하고 N-3묘지에서 출발 N-1 또는 N-2묘지 중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 가박키 위하여 항해할적에 N-1 및 N-2묘지 중간에 공간이 있어 그곳에 가박키 위하여 진입 중 이미 쌍묘박으로 정박중에 있던 기선 대덕호 500미터 전방에서 기관 미속전진 선수 방위 북북서로 서서히 진입 중 대덕호와 상거(相距)한 약 300미터에서 기관정지 전속후진 쌍묘박할 작정으로 타력전진 중 약 150미터 거리에서 우현묘 약 6절을 투하하라고 지시했는데 전진타력이 너무 강해 양묘 기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듣지 않고 슬립(SLIP)되면서 7.5절까지 신출급기야 N-2묘지에 정박중이던 대덕호 우현 제2번창을 야마우메마루의 정선수부로서 약 90도로 충돌하였다.

나. 당시는 우중이라 시정이 약 400미터~500미터로서 시계가 좋지 못한 상태로서 목측에 의한 거리측정이 정확치 못하였다.

다. 당시 바람이 풍항 남서로서 풍력 5정도 있었으니 야마우메마루의 선수방위가 북북서이므로 좌현 선미에서 바람을 받게 되므로 풍압에의 가속(加速)을 감안하지 않았다.

라. 묘지 지정도 받지 않았다.한편 기선 대덕호 1등 항해사 수심인 B는 자선의 우현 70~80미터의 곳에 야마우메마루를 발견하고 주시하고 있던 중 거리 약 20미터, 90도로 가까워졌을 때에 후진토록 상대선에게 신호를 하고 휀다를 준비하였으나 급한 나머지 사용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이건 충돌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충돌은 기선 야마우메마루의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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