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덕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5톤 4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39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사고일시1979년 1월 30일 10시 30분 사고장소인천항 제1독크와 제2독크 사이 손 해선저부분 직경 약 10센치미터 파공 원 인수심측정 태만</span> 기선 대덕호는 총톤수 35톤 44의 목조 운반선으로서 1979년 1월 하순경부터 수심인(선장)A의 조선으로 인천항 제1선거와 제2선거사이의 부두 개축 공사장에서 토석운반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동월 30일 10시 15분경 인천항 제1선거내에서 토석 약 3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1.65미터 선미 1.8미터로 현지를 출발 약 150미터 거리의 대립장을 향하여 저속으로 약 10분간을 항진하여 현장기사의 지시에 따라 적재된 토석을 투하하고자 수심측정이나 수중장애물을 살핌이 없이 매립지(인천항 제1선거와 제2선거사이)에 진입 접근중 동일 10시 30분경 좌현 선수부 선저부위(선저면에서 현측으로 약 30센치미터 위쪽)가 전차에 타선이 수중에 투하한 석괴 모서리에 접촉되여 직경 10센치미터의 파공과 종용재와 외판 사이에 2센치미터의 틈이 벌어져 선장 및 기관실에 침수 거선되였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이슬비가 내리고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었으나 선거내 해면은 잔잔하였다.수심인 A는 침부수위를 조사하였던바 접촉된 석괴 모서리가 선내에 돌출되여있어 침구등을 이용하여 방수를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였고 선내 양수기로서는 배수 효과도 없이 그대로 현위치에서 거선된채 대기타가 동년 2월 6일 잠수부 및 대형양수기를 동원 선체를 인양한후 “낙섬”에 예인수리완료 하였음.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토석을 적재하고 대립장에 접근할 때에는 작업진침에 따라 시시로 수심과 수중상태가 변화되므로 장대등을 이용하여 수심과 수중 장애물을 살피면서 조심성있게 접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진입 접근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