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덕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1월 2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덕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톤 4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75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4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원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0월 9일 19시 00분 사고장소목포항 입구 해상검문소 서남방 약 100미터 해상 손 해선원 1명 행방불명 원 인음주운항</span> 대덕호는 부선형 목조 화물선으로 1986년 10월 2일 14시 00분 선원 3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전남 신안군의 안좌도, 비금도, 수치도 및 반월도를 차례로 돌면서 고철 약 8톤을 선적한 후 같은 달 9일 16시 30분경 목포항을 향하여 반월도를 떠났다.반월도를 떠나기 전부터 음주한 선장 B는 자신이 직접 조선하여 반월도 안벽을 떠난 후 전속 7노트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조타를 지시한 뒤 선원 C과 함께 선원실에서 음주를 계속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A도 조타 중 간간히 건네주는 술을 받아 마시며 약 3시간 동안 3인이 소주 1.8리터들이 2병을 마시고 속항하여, 같은 날 18시 45분경 목포항 입구에 설치한 해상검문소인 부선 (BARGE, 북위 34도 46분 49초, 동경 126도 20분 59초)에 다다르자 선장 B가 선원실에서 나와 자신이 직접 조타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수에서 계류준비를 하였다.해상검문소와 약 100미터 거리로 접근 중인 같은 날 19시 00분경 술에 만취된 상태로 조타를 하던 선장 B가 바다에 추락되었다.이 때 선수에서 계류삭을 사리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장 B의 고함소리를 듣고 즉시 선미로 달려와 살펴보니 선장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선장을 찾기 위하여 선원 C를 깨워 함께 바다로 뛰어 들었으나 이들도 취한 상태이어서 헤엄을 치지 못하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같은 시각에 검문소에 접근 중이던 100톤급 안강망 어선 금양호에 의하여 구조되고 금양호를 타고 행방불명된 선장을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한 채 같은 날 20시 00분 현장을 떠나 목포항에 입항하였다.한편 선체는 기관이 정지되지 않은 채 계속 전진하여 해상검문소로부터 서남서방 약 1마일 거리에 있는 달리도 해안의 해태양식장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달 10일 10시 00분경 목포항으로 예인하였고 선장 가족들은 소형선박을 용선하여 같은 달 10일부터 약 5일간 인근해역을 수색하였으나 끝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동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고 파고 0.5미터에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선장 B가 선미부에 설치되어 있는 조타대에 서서 선수전방을 바라보며 해상검문소에 계류시키기 위하여 접근 중, 술에 취하여 신체의 중심을 잃고 바다에 떨어져 행방불명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권고치 아니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행방불명)은 선장 B가 음주하고 조타를 하다가 신체의 중심을 잃고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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