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덕호부선 영남3호 선 적 항울진군 평해면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B C 총 톤 수15톤 65543톤 4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마력없 음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1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2월 8일 20시 31분경 사고장소후포항 방파제 동쪽 등대 서북쪽 약 100미터 손 해선수재 수선하부 직경30센티미터 파공 항로를 침범하여 정박 원 인파수소홀, 안전속력 위반</span> 기선 대덕호는 총톤수 15톤 65,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대구잡이 자망조업차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5명이 승선하여 1985년 2월 8일 06시 00분경 후포항을 출항하여 후포동쪽 약 10마일 해상에서 이날 08시 00분경 부터 조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8시 00분경 J 어업무선국으로부터 기상이 악화되고 있으니 소형선은 귀항하라는 통보를 받고 어망 4틀을 투망한 채 그대로 놓아두고 같은 날 19시 00분경 어장에서 출발하여 후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0시 28분경 후포항 방파제로부터 동쪽 약 200미터 부근에 이르렀을 때 속력을 7.5노트에서 5노트로 감속하고 견시원 1명을 선수에 배치한 후 20시 30분경 방파제 동쪽 등대를 우현으로 가깝게 붙여 통과하고 약 700미터 전방의 통제소 불빛을 목표물로 정하고 항진 하던 중 20시 31분경 방파제 동쪽 등대로부터 북서쪽 약 100미터 위치에서 기선 대덕호의 좌현 선수부가 모래 600루베를 적재하고 정박 중이던 강조 부선 영남3호의 우현 중앙 약간 후부에 영남3호의 선미로부터 약 7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충돌후 수심인 선장 A는 충돌 순간 부선의 화물창 모래위로 떨어진 선수에 있었던 견시원을 다시 승선시키고 통제소를 향하여 약 100미터쯤 전진했을 때 기관실에 침수된다는 보고를 받고 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을 하여 20시 45분경 도착한 경비정에 예인되어 21시 00분경 통제소에 도착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고 비가 오는 날씨에 초속 15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었고 항내의 파도 높이는 약 0.5미터 정도였다.이 충돌로 목조 기선 대덕호는 선수재가 파손되고 선수재 수선 하부에 직경 5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겨 침수로 인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며 강조 부선 영남 3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선 대덕호 선장 A는 야간에 입항하는 경우 레이다가 없으므로 쌍안경 등을 이용하여 파수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였어야 하나 야간에 후포항에 입항하면서 방파제 동쪽 등대를 우현으로 가깝게 붙어 통과하고 700미터 전방의 통제소 불빛을 목표물로 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다가 등대에서 북서쪽 약100미터 위치에 정박하고 있던 모래 부선에 충돌한바 이는 수심인 선장 A가 파수를 소홀히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방파제 부근 항내에서 항로를 침범하여 정박한 부선 영남3호측의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선 대덕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