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대길호 선 적 항부안군 진서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9톤 1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분실, 미교부 사고일시1983년 9월 26일 2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5분, 동경 124도 45분 모슬포 서방 80마일 손 해제1번 및 제2번 기통의 카버균열 및 냉각수 펌프의 임페라 날개 2개 절손 원 인당직소홀</span> 기선 대길호는 B 소유의 총톤수 89톤 11에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1983년 9월 12일 10시 00분 조업 차 여수항에서 출항하여 동지나해인 228해구근해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동월 26일 08시 00분 어업무선국으로부터 태풍 포레스트가 북상중이니 모든 선박은 귀항 또는 대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태풍 포레스트가 북상중이라는 기상통보를 받은 선장 C는 즉시 투망 중인 어망을 양망하고 동일 20시 10분 피항차 현지에서 출발하여 제주도 한림항으로 향해 진침로 085도로 정침하고 전속으로 항해를 시작한 바 풍파를 선수 약간 좌현측에서 받게 되어 선체의 동요(종요)가 심하여 주기관의 공회전이 많이 발생하는 상태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운전 상태로 둔 채 동일 23시 10분경부터 기관실 후부에서 고장난 축전기를 수리하고 있던 중인 동일 23시 30분 북위 33도 05분 00초, 동경 124도 45분 00초(제주도 모슬포로부터 서방 약 80마일)에서 주기관 제1번과 제2번 기통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켰다.당시의 기상은 태풍 포레스트가 일본 오끼나와 남쪽 해상에 위치하고 북상 중에 있었으며 흐린 날씨에 초속 15-20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4미터 정도였다.주기관을 정지시킨 수심인 기관장 A는 연기가 나오는 기통을 개방하고 점검해 본 결과 제1번 기통과 제2번 기통의 시린더 카바의 홉, 배기변 사이가 5센티미터 정도 균열이 되어 있었으며 주기관 냉각수 펌프의 임페라 날개 15-20개 중 2개가 부러져 있음을 발견하였다.자체수리가 불가능하여 구조신호를 타전하고 구조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 동월 28일부터 점차 기상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동일 10시 00분경 부근 해상에서 암차에 어망이 감겨 표류 중이던 군산시 선적의 안강망어선 서해호와 교신하여 접선하고 양선의 선원이 협력 서해호 암차에 감긴 어망을 제기한 후 동일 15시 00분부터 서해호가 대길호를 예인하여 현지에서 출발 동월 30일 10시 00분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당직자로서 황천항해 중이기 때문에 선체의 동요(종요)로 인해 주기관의 공회전이 심한 것을 감안해서 평소보다 더욱 철저한 기관당직에 임하여 각종계기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고장난 축전기를 수리하고 있던 중 심한 공회전으로 인하여 주기관의 냉각수 펌프의 임페라 날개 2개가 절손되고 냉각수가 주기관에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므로써 시린더 카바가 균열에 이르게 한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 당직 소홀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