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기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대기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5마력 진수년월일1986년 12월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주 해기사면허증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7년 2월 12일 05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6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제주 한림항 서방파제(북위 33도 24분 30초, 동경 126도 15분 17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황천대비소홀</span> 기선 대기호는 목조 연승어선으로 1987년 2월 2일 04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이며 무면허자인 선장 A 외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제주 비양도 북서방 해상에 도착, 조업을 개시하였다.약 9일간 조업을 계속하던 본선은 기상이 악화되어 같은달 11일 19시 00분경 조업을 중단, 어장을 출발하여 한림항으로 항진하였다.같은 날인 11일 24시 00분경 한림항에 입항한 본선은 서방파제에 계류, 정박하고 기상이 호전되기를 대기하고 있었다.다음 날인 2월 12일 새벽부터 풍랑이 거세어지면서 선체요동이 계속될 때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계류삭을 충분히 보강하고 정박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 계류삭의 마모유무를 확인하고 절단에 대비했어야 함에도 동인은 평상시의 계류삭 만으로 계선한 채 정박당직을 세우지 아니하였다.이날 05시 00분경 계류삭이 마모, 절단되었고 선체가 풍랑에 밀리면서 선저가 방파제 축조물에 부딪쳐 파공, 침수되면서 침몰되었고 전 선원은 방파제로 상륙, 구조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5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3미터 내외인 흐린 날씨로 관련해역에는 1987년 2월 10일 15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2일 후인 2월 12일 17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기상악화로 한림항에 피항 대기할 때, 악천후에 대비,충분한 계류삭을 보강하지 아니하고 평상시와 같이 계류삭으로 계류하였고 선체동요가 극심하였음에도 정박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 계류삭의 마모를 발견하지 못하여 절단케 함으로 이건의 원인이 되었다.선박 운용술이 미숙한 무면허자를 선장으로 승무시킨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 동 B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나 권고할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접촉은 기상악화로 방파제에 계류, 피항시 계류삭 보강 및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계류삭이 절단되어 발생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