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K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유조사 C 총 톤 수196.8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항사병항사 선원수첩부산 삼천포 직 명선 장 항 해 사 사고일시1976년 11월 6일 21시 30분 사고장소충무운항(북위 34도 49분 48.7초, 동경 128도 24분 55초) 손 해운하호안 붕괴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대광호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유조선인바 주로 울산항을 중심으로 국내 연안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울산에서 석유 1,500 D/M를 싣고 1976년 11월 6일 K석유공사 삼천포 저유소에 풀어주고 같은 날 19시 00분경 공선(흘수 미상)으로 삼천포를 떠나 목적지인 울산으로 향하여 8놋트의 속력으로 항행 하였다.이에 앞서 수심인 A(선장)는 며칠전부터 감기몸살에 걸려 고열이 심하고 몸이 몹시 불편하였으므로 출항과 함께 조선지휘를 수심인 B(항해사)에게 위임하였고 충무운하 입구의 협수로에 접어들면 자기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하고 침실에 들어가 휴식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조선지휘에 들어간 수심인 B는 도중 율포말(栗浦末) 사랑도 등을 거처동도만(東島 ) 남만(南 )을 통과하고 같은 날 21시 20분경 충무운하 입구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수심인 A를 깨워야 할 것이었으나 항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뿐더러 선장의 몸이 불편한 것을 생각하여 깨우기가 퍽 민망스러운 노파심으로 깨우는 것을 그만두고 수로의 우측으로 붙어서 속항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1시 27분경 좌현선수 지근거리에서 5톤급의 소형어선이 접근하고 있으므로 약간 우전타하여 이를 피항하였는 바 우현측 육안으로 너무 접근한 느낌이 있어 기관을 급정지 후진을 명하였으나 같은 날 21시 30분경 충무시 미수동 선착장 안벽에 우현선수부가 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5미터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고 물때는 들물 초기에 속하고 있었다.그 결과 안벽일부가 붕괴되었던 것을 그후 이의 복구비조로 마산지방항만관리청에 일금 7만원정을 변상하였다.이건 부두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대광호가 충무운하를 항행중 선수전방에서 접근하는 소형어선을 피항키 위하여 우측 해안선에 너무 접근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