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광호, 기선 창신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광호는 총톤수 158톤 78의 강조 연해구역 유조선으로 1971년 4월 21일 0시 00분 전남 여천군 삼일항에서 BUNKER C 1,400 D/M을 싣고 제주를 향하여 항행중 1971년 4월 21일 03시 00분 전남 여천군 백아도 등대 서남방 100미터 지점 (북위 34도 36분 18초, 동경 127도 39분 21초)에서 선수방향으로 나타난 약 18톤급의 기선 창신호와 충돌한 사건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9월 15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 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광호기선 창신호 선 적 항부산시남해군 삼동면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158톤 7815톤 98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32마력소구발동기 15마력 지정해난관계인 C 수 심 인A B 해기면장을2항사 병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항해사 선 장 사고일시1971년 4월 21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18초, 동경 127도 39분 21초 손 해창신호 침수 좌초 원 인기선 창신호 측의 항법 위반</span> 기선 대광호는 총톤수 158톤 78의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강조 유조선으로써 전남 여천군 삼일항에서 방카C 1,400드럼을 싣고 선수 2미터 30, 선미 2미터 50의 흘수로 1971년 4월 21일 00시 00분 동항을 출항 제주도로 갈 목적으로 항로를 여수항을 거쳐 장군도 앞을 지나 백야수도로 정하고 소정의 등화를 계양후 7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 30분후 당직사관에게 하등의 지시 사항도 없이 자실에서 취침하였고 당시 당직사관인 수심인 B의 지휘하에 여수항을 거쳐 장군도를 지나 소죽도와 여초 사이를 통과후 T CO 210로 항진중 같은날 02시 50분경 백야도와 제리도 사이를 반대 방향에서 다가오는 선박의 홍등을 발견하고 약 5분후 속력을 3노트로 줄이고 발광으로 침로 신호를 한후 T.CO 270로 변침하여 전진하였다.상대선은 계속 홍등을 보이면서 전진하여 오므로 좌현대 좌현으로 무난이 통과 하리라고 믿고 있든중 같은날 02시 58분경 갑자기 상대선의 녹등이 보이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기관정지 이어서 전속 후진하였으나 전진 타력이 멈추어지기 전에 기선 대광호의 선수부와 기선 창신호의 우현 선수부가 약 90°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창신호는 총톤수 15톤 98에 소구발동기 15마력을 거치한 목조 화물선으로써 1971년 4월 20일 19시 00분경 충도에서 자갈을 싣고 나로수도를 거쳐 여수를 향하여 항진중 백야도 등대앞을 통과할 무렵 전방에서 다가오는 선박의 백등과 청등을 발견 계속 전진중 상대선의 등화가 홍등으로 변함으로 하등의 침로 신호도 없이 좌전타후 계속 전진 하다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남서풍 3미터로 부는 맑은 날씨에 파랑없고 조후는 장조 말기로서 약1놋트 서류중이었다.이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고 기선 창신호가 약간 파손 침수되어 인근 해안에 좌초시켰다가 다음날 구조하였고 기선 대광호는 이상이 없었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창신호 선장 C는 무면허자이며 항법에 무지하여 해상충돌예방법 제18조, 제22조, 제28조를 위반함으로서 발생케 한 것이다.C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을 적용 권고한다.수심인 대광호는 선장 A는 선원법 제10조에 규정한 협수로 항해시 갑판상에서 직접 지휘 해야할 의무를 위반하고 당직사관에게 하등의 지시도 없이 취침함으로서 이건 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을 초래케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6조 3호를 적용 견책한다.수심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선원법 제10조 위반도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C를 권고하고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