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경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대경호 선 적 항속초시 총 톤 수12.71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36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선원수첩소형 선박 기관사 없 음 직 명기 관 장선 장 사고일시1971년 11월 9일 23시 30분 경 사고장소삼척항 방파제 손 해선체 대파 침몰 사용 불능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대경호는 종업 제한 제1종의 오징어잡이 어선인 바 주로 동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오징어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B 수심인 A 등이 각각 선장 기관장으로 승선하고 1971년 11월 6일 08시 00분 경 속초시 어협선창을 떠나 목적지인 울릉도 근해를 향하여 매시 7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해 11월 7일(시간 미상) 울릉도 남서방 7마일 해상에 도착 후 곧 어로 조업을 시작하였던 바 어획 부진으로 동 11월 9일 04시 00분 경 현장을 떠나 삼척항을 목적으로 항행 중에도 이곳 저곳 전전하면서 어업을 계속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같은 날 23시 10분 경 삼척항 입구에 접근하였던 바 동항 입구 부근에는 방파제 기초 공사용 암석이 해중으로 많이 뻗어 나와 부근을 항행 시에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방파제에 너무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날 23시 15분 경 선저에 덜커덕하는 충격과 함께 동 방파제 끝 약 10미터 거리 해중 암석에 선수를 남으로 향하고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 8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1.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승양 결과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여 빠져 나올려고 노력하였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같은 날 21시 30분 경 선체는 현장에서 침몰 대파 사용 불능케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 등 선원 5명은 해중에 뛰어들어 헤엄쳐 나오므로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B는 삼척항에 입항 중 방파제에 접근할 때에는 부근 해중에 방파제의 기초 암석이 상당한 거리까지 흩어져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고 너무 가깝게 접근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굳이 권고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 양인을 각각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 규정에 따라 동 양인은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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