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경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9월 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경호 선 적 항월성군 감포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2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마력 진수년월일1987년 12월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주겸 선장J공업사 대표 사고일시1987년 12월 24일 12시 2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1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감포읍 모곡포구 돌단 동남동 약 500미터 손 해잠수부 1인 사망 원 인안전관리 소홀 및 정비 불충분</span> 기선 대경호는 제1종 공동어업 목조 어선으로서 잠수용 호흡 공기압축기를 설치하고 경상북도 월성군 감포읍 오류4리 지선 연안에서 잠수부에 의한 해저 수산물 잠수조업에 종사하여 왔다.그런데 이 압축기는 풀리(PULLEY) 및 주기 플라이휠(FLYWHEEL)에 장착된 브이.벨트(V-BELT)와 주기운전에 의해 작동되는 저압 및 고압 실린더의 피스톤 왕복 작용에 의한 공기압축 방식으로서 저압축 흡입 공기가 1단계 압축후 고압 실린더에 흡입, 압력 5킬로그램으로 압축되어 압력공기 탱크에 충진되는 소형으로서 공기탱크에 압력계기, 안전 밸브등이 없고 주요 부속품인 씨트 스프링이 정착된 흡입 및 고압 토출 밸브가 저압 및 고압축 기통에 부착되어 있으나, 흡입 공기관 입구측에 스트레이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비 압축공기 탱크가 없어 안정성이 없는 구조이다.그리고 1982년부터 잠수조업 작업에 계속 사용되어진 중고품인데다가 침몰된 잠수선에서 해수에 젖어 오염되었던 것을 철거후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A가 잠수작업에 재사용할 목적으로 정비 의뢰하여 수리업체인 J공업에서 1987년 12월 21일 건조한 대경호에 설치한 것이었다.또한 이 압축기 수리시 영남공업사 대표 지정해난관계인 B는 모래가 쌓여 있던 크랭크 챰버와 기통등을 분해 소제하고 기통 라이너 및 크랭크메탈등 불량품을 신환하였으나, 주요한 부품인 흡기 밸브 스프링을 신환하지 아니한 채 재조립하여 수리를 완료하였다.수리후 대경호에 설치하여 같은달 22일과 23일에 걸쳐 잠수조업에 사용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압축기에 대한 점검정비 조치를 아니한 채 어부 1인과 잠수부 C(사망)와 함께 대경호를 타고 다음날인 24일 09시 05분경부터 오류4리 모곡 해안에서 조업에 들어가 09시 30분경 잠수 머구리 잠수복장을 한 잠수부 C(사망)가 수심 약 19미터의 해저에 잠수하였다가 바다물이 흐려 10분가량 지난 09시 40분경 부상하였다.같은날 10시 306경부터 잠수조업을 시작하여 해삼 15킬로그램 정도 잡고, 11시 50분경 부상한 잠수부 C는 10분이 지난 12시 00분경부터 세차례째 잠수하여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잠수부를 따라 어부 1인은 선수쪽에서 잠수 공기 호스를 조절하면서 수발하는 가운데 지정해난관계인 A는 압축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등의 안전대책을 조치하지 아니한 채, 모곡포구 돌단 동남동 약 500미터, 수심 약 20미터의 북위 35도 49분 23초, 동경 129도 31분 17초 지점에서 선미 노를 젓고 있었다.그러나 같은날 12시 20분경 노후된 공기압축기의 흡기측 밸브의 씨트 스프링이 탄력악화로 고착되어 송기 기능의 상실로 잠수복내 충진 고압공기가 수압에 압착 역류하여 흡기관으로 급격히 배출되는 한편 잠수복의 압착으로 잠수부 C는 체내 출혈과 질식상태에 이르렀다.이 순간 압축기에서 연기가 분출하면서 발생한 “퍽”소리에 당황한 지정해난관계인 A와 어부는 잠수부 C를 감압 조치할 사이도 없이 인양후 잠수부 투구를 벗겼으나 잠수부 C는 혈관 적색증으로 눈, 코, 입에서 출혈되는 가운데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이후 포항의료원으로 후송중 잠수부 C는 호흡이 중단된 상태였으나 같은날 13시 30분경 포항의료원에서 기압충격 및 질식으로 사망 확인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1) 그 원인을 판단한다.침몰 잠수선의 해수로 오손된 중고 잠수용 공기압축기를 선주가 신조 잠수선에 설치 재 사용할 목적으로 수리 의뢰하여 수리 실시시 기기 각부의 기능이 정상 복구되도록 주요 부품을 전부 신환 보수하는등의 정비 수리를 불충분히 하여 흡기 밸브의 노후스프링을 신환하지 아니한 채 수리를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주측은 신조 잠수선에 설치하여 잠수부에 의한 수중조업에 재사용함에 있어서 압축공기 공급 계통등의 주요한 부품에 대하여는 완전히 신환 보수 조치하고 수시로 점검정비하는등의 안전관리를 적절히 유지하지 아니하여 공기압축기의 노후된 흡기 밸브 스프링의 탄력 악화에 의한 고착으로 송기가 중단되어 해저에 잠수 어획 작업중인 잠수부가 수압에 의한 순간적인 압착과 잠수복장내 공기 결핍으로 질식 및 체내 출혈 혈전증등의 치명상을 입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의 행위를 판단한다.침몰 잠수선에서 철거한 해수로 오염된 잠수용 중고 공기압축기를 수리조치 및 재사용의 경우, 주요 부품에 대하여는 완전히 신환 보수 조치하고, 수시로 점검정비하는등 잠수부의 생명보호를 위해 안전관리를 적절히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일개 주요 부품의 결함으로 잠수부가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3) 지정해난관계인 J공업사 대표 B의 행위를 판단한다.해수로 오염된 잠수용 중고 공기압축기를 선주측의 재사용 목적으로 의뢰받아 수리함에 있어서 잠수부의 생명안전을 위해 기기 각부의 기능이 정상 복구되도록 주요 부품을 전부 신환 보수하는등 정비수리를 충분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흡기측 주요 밸브의 노후된 스프링을 신환하지 아니한 채 수리 완료한 과실이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들을 각각 권고한다.

주문

이 사상사건은 잠수용 공기압축기에 대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정비수리 불충분과 지정해난관계인 A의 안전관리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