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9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대경호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총 톤 수635.33톤기관종류, 마력디젤 44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01"></img><span style="display:none;">해기면장을1항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사고일시 1971년 7월 21일 18시 30분사고장소일본 미나마다 항내손 해일본 마쓰에이마루 좌현선수 후부 및 선창전면 난간지주 등 파손 우현방현 대 파손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대경호는 총톤수 635.33톤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주로 대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1971년 7월 17일 11시 30분 진해 제4비료 공장 부두에서 석고 800톤을 적재하고 동 부두를 떠나 동일 14시 45분 부산항에 입항한 후 유류 주부식 등을 보급 받은 후 동 월 19일 20시 10분 일본 미나마다(水候)항을 향하여 동항을 출항하였다.(당시 흘수는 선수 3.6미터 선미 4.2미터) 수심인 A(선장)는 쓰시마 남단을 거쳐 항로에 따라 운항을 하여 동 월 21일 09시 30분 미나마다 외항에 입항한 후 검역을 마치고 미나마다항 방파제 300미터 전방 지점에 투묘 대기하였다,수심인 A는 일본 미나마다항을 금번 처음으로 가는 항구였고 당시 항 내에는 만은 대소 선박들이 정박 중에 있어 항만 또는 수로 상황에 있어서는 전연 알아본 일도 없고 미지인 상태였다.
따라서 대리점으로부터 착부하라는 지시를 받자 처음으로 입항하는 항구라 동선 선장의 수로 안내에 따라서 동일 17시 53분 양묘함과 동시 반속으로 전진 중 방파제를 통과하자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전진 중 전진타력이 너무나 커지자 전속 후진을 명함과 동시 우현묘를 2절반 투하하였으나 우회두 되면서 착부하고 있는 일본 선박 “마쓰에이마루”의 좌현 선수측과 본선 선수와 충돌되었다. 본 충돌로 인하여 일본측 “마쓰에이마루”는 좌현 선수 후부측 및 선장 전면 난간 지주 등이 파손되고 우현 방현대가 파손되었다.
당시의 날씨는 북동풍의 강한 바람이 불고 폭우가 내리고 있었으며 바다는 비교적 잔잔한 편이었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미나마다항은 처음으로 입항하는 항구인데다가 항만 또는 수로의 상황에 대하여 전연 조사를 한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소 선박이 폭주하고 있는 항 내에서 착부장소의 거리를 정확히 파악을 하여서 방파제를 통과하기 전에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전진을 하던가 혹은 거리를 참작 전진타력이 크기 전에 후진을 하는 등 적절한 조선상의 조치를 취하여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진타력과 거리와 관계를 충분히 파악치 못하고 추상적으로 조선을 하여 기관정지 전속후진의 조치 시기가 늦어서 발생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선장)의 소행에 대하여는 조선상의 과실로 인하여 본 사고를 야기케 하였음으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